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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

15. 쉬운 계정과목별 해설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예수금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4.09|조회수2,205 목록 댓글 1

미지급금 : 확정 금액 (퇴직금 퇴직소득 다 계산 해놓으면 퇴직금은 확정이 된거예요)

미지급비용 : 불확정 금액 이자비용 (우리가 계상한 금액과 (상대방)금융기관 계상한 금액이 다를 수 도 있음. 어떤 경우에 따라서),연차수당(차후 연도) 급여퇴직급여(연차수당)/미지급비용 연차는 차후 연도에 대한 금액이예요.




15. 쉬운 계정과목별 회계(회계감사를 위한) 해설_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장기연재_쉬운계정과목별회계해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ulator&logNo=220714841298

오늘은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예수금부가세예수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크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서  계정을 한번에 설명드립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일반적 개요

미지급금미지급비용은 모두 매입채무이외의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간혹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두개를 병행하여 사용하시는 회사가 있어서 두 계정과목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지급금은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확정된 것이고미지급비용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익월 10일에 급여가 나가는 회사의 경우 말일에 급여처리하고부채를 잡아야 합니다

이때는 미지급비용입니다말일자에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자지급일이 매월 15일일 경우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해당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아직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말일자에는 미지급비용인 것이지요


4대보험 회사부담분, 법인카드등이 이에 속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구분이 회계세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어느해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어느해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와따가따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예수금/부가세예수금의 일반적 개요

예수금을 임시로 받은 금액입니다

예수금의 대표적인 내용이 급여등 원천징수에 대한 예수금입니다

받아는 놓았지만 내 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받아놓았고대신 내주는 돈인 것이지요.. 간혹 발생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돈은 들어왔는데.. 무슨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모를 경우 일단은 예수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유사합니다매출이 발생하여 10%의 부가세를 받았지만 이것은 바로 부가세 신고하면서 납부하게 됩니다매출처에서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지요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상계

매출등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예수금과 매입등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예수금은 결산기 말에 상계처리합니다

납부시점에 넷팅하여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에서는 상계를 금지합니다

같은 거래처에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약정이 없다면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회사가 법정관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채권은 면제가 되지만 채무는 100%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째든..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일 경우 상계처리하여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싶다면 거래처와 상계약정을 맺어서 

채권채무를 상계해야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는 법적으로 예수금대급금을 넷팅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결산체크하실 때 해당 예수금금액이 부가세 신고서 금액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제등으로 차이가 날 경우는 12월에 해당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간혹 부가세납부금액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하고환급금액을 미수금으로 대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대부분의 회사가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으로 표시하므로반드시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12월 귀속전표의 누락

많은 회사에서 12월 귀속비용인데… 익년 1월에 처리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전기요금법인카드, 4대보험이 있습니다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12월 전기사용분에 대해서 1월에 지로가 나온다고 1월에 처리하면 않되는 것이지요

법인카드도 청구서 날라오는 1월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발생분에 대해서는 12월에, 4대보험도 10일에 확정된다고 

10일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말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경우 작년에도 그랬고올해도 그렇게 처리했으므로 손익은 유사하다라고 해서 또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전표

급여전표도 일반적인 전표 중에서 어려운 전표에 해당되는 것 같아 일반적인 급여전표를 작성해 봅니다.

 

월말

급여(판관비)           XXX        미지급비용     XXX

급여(제조원가)         XXX        예수금         XXX

급여(경상연구개발비)   XXX

급여(개발비)           XXX

 

복리후생비(판관비)      XXX         미지급비용     XXX

복리후생비(제조원가)    XXX

 

 

급여는 임직원에 따라서 판관비제조원가등으로 구분되어야 하며예수금은 4대보험 직원부담분근로소득세근로소득지방세

가 있습니다.

 

두번째 분개는 법인부담분인데, 4대보험 공단별로 미지급비용이 생성될 것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등을 세금과 공과보험료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하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워놓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달은 이렇게저번달은 이렇게올해는 이렇게다음해는 저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 와따가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급여관련 미지급비용예수금 잔액 조정

12월말 미지급비용 중 급여에 대한 부분은 1월에 지급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예수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이유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심지어는 월중에 마이너스 잔액인 경우도 있고

12월말에는 1월지급하는 금액과 일치시켜야 합니다이를 등안시 했다가 그 금액이 커지면… 처리가 곤란해 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타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매번 전표작성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장부상 채권채무잔액이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시점에 채권채무의 잔액을 스캐닝하고확인하여 전표작성시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는 책에는 없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좋은 소식_회계세무 briefing 안내의 건>


제가 2016년 6월부터 회계, 세무관련 레터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받길 희망하시는 분은 제게 이메일 kwlee@tsacc.co.kr, 답글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남겨주시면 과거에 발송한 좋은소식을 보내드리고, 매번 신규레터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연락주실 때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공인회계사 이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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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실무 - 외부감사 받지 않는 기업

일반적으로 "미지급금" 과 "미지급비용"에 대해서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즉 상품이나 제품의구입이 아닌 물품의구입,용역의제공등의 지출로서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것이며 이에는 "차량할부금,비품이나 소모품 구입대,용역료 미지급등을 말합니다.한편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외상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점 이후에 지불하기로 약정함으로서 발생되는 매입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된 비용중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이에는 "미지급된 이자,법인신용 카드대금,미지급임차료"등을 말합니다. "미지급비용"은 "선급비용"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을 구분 하자면 일반적으로 "미지급금"은 "자산"에대한 미지급을 "미지급비용"은 "비용"에 대한 미지급액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신용카드대금,직원들의 경비 미지급분등 회사내에서 "관리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하시는것이 무방할것입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용역대금 지불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은 "미지급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고 그외 일반경비는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는것이 관리상 좋을듯합니다.

 

즉,다시말하면 "미지급비용"이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반면에 "미지급금"은 이미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채무가 성립(확정)하였지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지요. 따라서 "미지급비용"으로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것은 그 시점에서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미지급비용" 계정은 단순계정이 아니라 포괄계정으로서 "미지급비용"은 후지급으로 약정이 되어있는 비용항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로 기말 결산시에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미지급비용"은 그 금액이 대부분 적고 사소하고 그 거래의 내용 또한 별로 복잡하지 않은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할때에는 포괄적으로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단 각 계정별과목별 관리상 이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그 금액이 크고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특별히 관리상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미지급비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미지급이자" , "미지급보험료","미지급임차료"와 같은식의 계별계정을 사용한후 결산시 "미지급비용"으로 대체하는것이 관리상 유리할때도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급이자"(미지급비용)라 함은 이자의 지급조건이 "후지급"으로 약정되어 있는 차입금이 월말 또는 결산기말 현재로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되지 않았지만 이미 회계상으로 당기비용으로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미지급이자"(미지급비용)를 결산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이유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까지의 차입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것이지요.

"미지급이자"의 회계처리는 기말정리사항이므로 전기에 기말결산시에 그 금액을 "미지급이자"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였을 것이며 이는 당기의 비용으로 전기이월 되어 오기때문에 이를 위의 분개처리 사례에서 보듯이 기초에 재수정(개시) 분개를 하지않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미지급이자" 차변에 기입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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