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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분류 오류 - 미수금과 미지급금 , 선급금과 선수금 ,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 미지급금 과 미지급비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2.17|조회수2,384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7 - 미수수익 (정기적금 기업부금).xlsx


[최대리] 전산회계1급 3-63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

https://youtu.be/DqU28u7M-z8


이자비용(미지급비용)

당기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미지급이자,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미지급금"은 자산에대한 미지급을 "미지급비용"은 비용에 대한 미지급액을 말합니다.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법인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반 경비를 지출시는 발생시점(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 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에 "미지급비용"을 반제시키는 처리를 하는것이 원칙적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미지급비용
한자명未支給費用
영어명Accrued Expense
해설 내용

발생은 하였으나, 그 대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인식하는 부채계정을 말한다. 

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 미지급임차비용, 미지급보험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지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미지급금은 계약에 의해 채무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 수익과 비용의 이연 

. 선급비용 (자산) - 보험료

. 선수수익 (부채) - 임대료


* 수익과 비용의 발생(예상)

 . 미수수익 (자산) - 이자수익

 . 미지급비용 (부채) - 이자비용 , 보험료



미지급금 확정 금액 (퇴직금 퇴직소득 다 계산 해놓으면 퇴직금은 확정이 된거예요)


미지급비용 불확정 금액 이자비용 (우리가 계상한 금액과 (상대방)금융기관 계상한 금액이 다를 수 도 있음

어떤 경우에 따라서),연차수당(차후 연도급여퇴직급여(연차수당)/미지급비용 연차는 차후 연도에 대한 금액이예요.



① 미지급금은 이미 계약상 확정된 채무로서 그 지불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

   즉 지급이자 · 임금 · 임차료 등에 대해 계상한다.

 

->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기준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내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급기준일의 회계연도말에 미지급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3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의 분류 항목

 

2.42 유동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

기타

 

 

부 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

......

 

 

 

 문단 결21.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퇴직일시금으로 측정된다. 한편 퇴직일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현재가치가 일치한다면 실제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계산한 다음 동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퇴직일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현재가치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을 각각 퇴직급여(비용)와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반영하면 된다.(아래 분개 참조)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 XXX

 

 

() 퇴직연금미지급금(①+②) XXX

 

그러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계산할 필요 없이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거하고, 예상퇴직연금의 현재가치만큼 퇴직연금미지급금을 인식하면서 그 차액을 퇴직급여(비용)로 반영할 수도 있다.(아래 분개 참조)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②-①) XXX

 

 

() 퇴직연금미지급금()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②-①) XXX

 

 

() 퇴직연금미지급금() XXX

 

. 비유동부채

 

 

 

 

 

X. 퇴직급여충당부채

1,090,000,000

 

퇴직연금미지급금

5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 100,000,000

 

퇴직보험예치금

(-) 600,000,000

440,000,000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

 

인식과 측정

 

21.5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 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 7재고자산’, 10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1.5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21.53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 중 해고급여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다음 중 이른 날에 인식한다.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인식과 측정

 

21.6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21.7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 .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 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 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 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 7재고자산’, 10유형자 ’)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통사항 답변]

①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9조 : "일반적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참조:회사등록상의 업종)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기업회계기준 제23조(유동부채)의 제3항에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라 함은
미지급은 지급의무가 확정채무이지만 
미지급비용은 기간손익산정을 하기 위한 경과계정이며, 

기업회계기준 제3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의 제2항에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의미가 바로 
발생주의 개념에 따른 수익ㆍ비용의 이연(선급비용, 선수수익)과 예상(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인 것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산하 금융감독원내의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도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청구 또는 확정되었다면 미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고 
미도래 또는 미청구로 인한 것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미지급비용계정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④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지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의 선택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함),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이 입력하여도 무방함)하면 됩니다.

⑥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현 기업회계기준(제57조 제2항)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결산 대체분개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에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화면상단의 [추가]키를 이용하여 결산대체분개를 생성시켜 

주어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함)

⑧잉여금 처분분개
결산을 완료한 다음 손익계산서메뉴에서 당기순이익을 확인(손익계산서를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반영됨)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문제에서 제시된 처분내역을 입력한 후 반드시 화면상단의 [전표추가]키를 이용하여 

잉여금처분분개를 생성시켜 주어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함)

⑨세무회계처리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인 관계로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인출금 정리,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의 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원천징수 및 법인조정에 관련된 문제는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세법의 개정이나 적용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외 각 급수별 답변]

<전산세무 1급>
(문제1)의 [ 7] 문제에서 특정한 거래처나 매출처를 명기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신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선전비"계정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문제4)의 [ 2] 조기상(사원코드 202)
① 배우자공제의 경우 자산(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때 공제되는 것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부동산소득금액으로 표기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하지만 그 때는 부동산소득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표기됩니다.

 따라서 굳이 (구)세법이 아니라도 부동산소득금액이라 함은 자산소득에 속해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로 대체(2006. 2. 6.)]

 

23(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3.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4. 선수금

수주공사·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5. 예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6.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2.18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2.19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2.20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내지 외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21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3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4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6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7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에서의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

에서의 유예기간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장기채무로의 차환(또는 만기연장)

차입약정 위반의 해소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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