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사례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관의 견해로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관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지환급금 발생시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우선 내일 채움 공제 기여금 불입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의 귀속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도퇴사하는 자가 기업의 귀책사유(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업 납입금 누계액 및 이자는 핵심 인력이 수령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장에서 기여금 불입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핵심 인력이 수령하는 기업 납입금 누계액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핵심인력 귀책사유(이직, 중도퇴사 등)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업 해지환급금은 기업에 귀속되고, 근로자 해지 환급금은 근로자가 각각 수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도의 공제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비용에서 중도해지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 내일채움 공제 중도 해지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자가 적립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환급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적립한 재원이 아닌 회사가 납입한 금액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질의의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직접 상담원과 연결 없이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자가체크리스트, 유튜브 동영상을 수록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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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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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말정산 등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FAQ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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