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약칭 : 중소기업인력법 > 법률 제17628호 일부개정 2020. 12. 08.
내일채움공제에 고소득자와 기업대표 친인척 다수
191122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및 근로자 세제혜택 설명자료.pdf
[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계약취소,중도해지 신청 매뉴얼.pdf
내일채움공제 <== 증명서등 가입현황등 발급
https://www.sbcplan.or.kr/main.do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회사기여금(납입금)만 (종업원 부담분 제외)에 대한 세제혜택 설명자료 - 인력개발비
일반연구개발(1-1)
계정과목 인력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21,600,000
연구소및출연금 현황(1-2)
연구개발 인력
구분 인정(고시일) 기타
인원 금액
내일채움공제 2017.08.21. 14명 13,200,000원
(최초가입일)
공제부금 납입확인서(중소기업용)의 최초가입일(계약성립일)을 인정(고시일)에 기재
연구,인력개발비 명세(1-3)
1. 인건비 발생 명세
① 구분 ② 성명 ② 생년월일 ② 인건비지급액 ② 연구전담 등 구분
내일채움공제 주황규 1973-10-24 21,600,000 기타
연구소 및 출연금 현황(1-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증명서 발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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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증명서
등록현황리스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천년근로자
공제부금납입확인서(중소기업용)
공제부금납입상세내역(중소기업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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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823 경상연구인력개발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_20171116.pdf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용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며,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인력개발비에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될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최대출자자등 특수관계자)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5년이내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16.02.05 신설) ]
① 법 제29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29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8.02.13. 항번개정 ①항 → ②항)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6.02.05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16.02.05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증명서
등록현황리스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천년근로자
공제부금납입확인서(중소기업용)
공제부금납입상세내역(중소기업용)
하단 2019.11.22.
하단 2017.11.16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2017.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2014.02.21 신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2019. 6. 1.] [법률 제1592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27.>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4. 1. 2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제목개정) ]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8.12.24 후단개정)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2017.12.19 개정)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2017.12.19 개정)
2. 삭제(2016.12.2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2016.12.2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7.12.19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2016.12.20 개정)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2017.12.19 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2016.12.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2.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2017.02.07 개정)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2017.02.07 개정)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2017.02.07 개정)
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2017.02.07 개정)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2017.02.07 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 중소기업이 아닐 것(2013.02.15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02.07 개정)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2017.02.07 개정)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2017.02.07 개정)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2017.02.07 개정)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02.03 개정)
③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2018.02.13 항번개정)
⑤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항번개정)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2015.02.03 개정)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02.15 개정)
⑧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2017.02.07 개정)
⑨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항번개정)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7.02.07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17.02.0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2003.03.24 제목개정) ]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3.14 개정)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2017.03.17 개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2015.03.13 개정)
②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2017.03.17 개정)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4.03.14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2009.04.0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2009.04.0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2012.02.28 개정)
④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7.03.17 개정)
⑤ 영 별표 6의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2012.02.28 개정)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2012.02.28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2007.03.30 개정)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2015.03.13 개정)
가. 영 별표 4의 산업(2015.03.13 신설)
나. 광업(2015.03.13 신설)
다. 건설업(2015.03.13 신설)
라. 영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2015.03.13 신설)
마. 영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2015.03.13 신설)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2015.03.13 신설)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2015.03.13 신설)
아.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2015.03.13 신설)
⑥ 영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6)에 따른 임상1상 시험과 같은 목 7)에 따른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2017.03.17 신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2017.03.17 신설)
2. 국공립연구기관(2017.03.17 신설)
3. 정부출연연구기관(2017.03.17 신설)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2017.03.17 신설)
5.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2017.03.17 신설)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2017.03.17 신설)
⑦ 삭제(2009.04.07)
⑧ 영 별표 6의 제2호 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4.03.14 개정)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2012.02.28 개정)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2007.03.30 개정)
⑨ 영 별표 6의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2007.03.30 개정)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2007.03.30 개정)
3. 삭제(2012.02.28)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2007.03.30 개정)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2012.02.28 개정)
⑩ 영 별표 6의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2007.03.30 개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2007.03.30 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2007.03.30 개정)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2017.03.17 개정)
가. 영 제26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2017.03.17 개정)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2017.03.17 개정)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2012.02.28 개정)
⑪ 영 별표 6의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2012.02.28 개정)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2007.03.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2007.03.30 개정)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2007.03.30 개정)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2007.03.30 개정)
다. 삭제(2010.04.20)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2007.03.30 개정)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2007.03.30 개정)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2007.03.30 개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2010.04.20 개정)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2009.04.07 신설)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2009.04.07 신설)
⑫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2013.03.23 직제개정)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2007.03.30 개정)
⑬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2007.03.30 개정)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2017.03.17 개정)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2007.03.30 개정)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2007.03.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의2 [ 현물출자의 범위 ]
영 제9조 제6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2013.02.23. 개정)
[별표 6] (2016.02.05 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 |
구분 | 비용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2016.02.05 개정) 가)「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제29조 및「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2014.02.21 개정)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014.02.21 개정)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2013.2.15. 개정) 바)「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2014.02.21 개정)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2014.02.21 개정) 5) 그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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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에 가입후 회사에서 기여하는 경우 그 기여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이 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기여하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핵심인력 가입자 즉 직원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세제 혜택 및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이 납입한 내일채움공제 부담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가목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 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2015.3.13, 2017.3.17>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 조 의6
②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 서면-2015-소득-1074 , 2015.07.23
[요지]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2015-소득-1074 , 2015.07.23
[요지]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2015.3.13, 2017.3.17>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연구부서가 없는 법인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부금에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기금에 불입하는 기업기여금은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므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2. 1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2015.3.13, 2017.3.17, 2019.3.20>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관련 사례)
* 조특, 서면-2015-소득-1074 , 2015.07.23
[ 제 목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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