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안내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7.09|조회수4,454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191122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및 근로자 세제혜택 설명자료.pdf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구분내용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중도해지 사유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청년근로자청년근로자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청년근로자중소기업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정부지원금 반환
기타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청년근로자청년근로자청년근로자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중소기업 귀책사유
적립차수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7회차
적립주기 (계약 성립일 이후)1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36개월 이상
적립금액120만원120만원150만원150만원180만원180만원180만원
누적금액120만원240만원390만원540만원720만원900만원1,080만원
※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대리인 방문
  •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1588-6259)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안내사항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다음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

※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 제공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는 제출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 예) 2020-02-01 만기공제금 수령 시 익월말인 2021-03-31까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후 급여 담당자는 2021-04-10까지 세무서에 제출

 


첨부파일 조특칙 별지 제10호의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근로자용).hwp


첨부파일 조특칙 별지 제10호의7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구분내용해지환급급 지급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다운로드]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한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다운로드]
기업과 핵심인력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다운로드]

현재까지 납부한 공제 부금 + 해지이자지급 
[이자율 공시 바로가기]

해지사유에 따라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 변경 
[해지환급금 지급안내 표 참고]

중도 해지 지급 사항

공제계약 해지사유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중소기업 기여금 및 해지 이자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 이자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중소기업기여금을 연속 6개월이상 미납핵심인력핵심인력
기업의 휴/폐업,도산핵심인력핵심인력
가입연계 부정한 임금조정핵심인력핵심인력
권고사직, 명예퇴직, 불공정 계약파기핵심인력핵심인력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핵심인력납입금을 연속 6개월이상 미납중소기업핵심인력
핵심인력의 자진퇴사중소기업핵심인력
배임/횡령 불법행위 등에 따른 정당 해고중소기업핵심인력
기타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동시에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이상 미납중소기업핵심인력
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핵심인력핵심인력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기업주+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 신청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용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며,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인력개발비에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최대출자자등 특수관계자)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5년이내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 영 제26조의6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15.12.15 신설)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12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개정)

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설 2014. 1. 21., 2018. 12. 11.>

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8. 12.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4. 1. 21.]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2015.12.15 신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16.02.05 신설) ]

 

법 제29조의6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법 제29조의6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8.02.13 항번개정)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6.02.05 신설)

 

2. 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16.02.05 신설)

 

법 제29조의6 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2018.02.13 개정)

 

소득세법

137조 제1

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29조의6 1항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

× 감면율

소득세법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 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 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이름주황규
   상담제목내일채움공제 연구인력비세액공제시 사업주(회사)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세무조정 추징여부?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main.do) 웹페이지(게시판-자료실)에 보니 중소기업 및 근로자 세제혜택 설명자료(19.11.22 기준)의 설명자료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회사에 해지금이 입금되어, 회사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내일채움공제 금액 불입액(납입금액)에서 (해지환급금)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환급금이 직원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추징되거나 불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있는지요?
또한 중도퇴사자 중도해지환급금이 직원에게 입금되었는데 근로소득세하고 상관이 있는지요?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답변:내일채움공제 연구인력비세액공제시 사업주(회사)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세무조정 추징여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사례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관의 견해로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관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지환급금 발생시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우선 내일 채움 공제 기여금 불입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의 귀속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도퇴사하는 자가 기업의 귀책사유(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업 납입금 누계액 및 이자는 핵심 인력이 수령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장에서 기여금 불입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핵심 인력이 수령하는 기업 납입금 누계액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핵심인력 귀책사유(이직, 중도퇴사 등)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업 해지환급금은 기업에 귀속되고, 근로자 해지 환급금은 근로자가 각각 수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도의 공제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비용에서 중도해지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 내일채움 공제 중도 해지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자가 적립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환급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적립한 재원이 아닌 회사가 납입한 금액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질의의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직접 상담원과 연결 없이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상담사례, 자가체크리스트, 유튜브 동영상을 수록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https://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또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스마트폰 - 국세청 홈페이지(m.nts.go.kr)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배너 클릭


스마트폰 - 국세청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그 밖의 연말정산 등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FAQ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분류원천징수(연말정산)
   답변일자2020-01-31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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