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2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및 근로자 세제혜택 설명자료.pdf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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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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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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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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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 대기업 분류 | ||||
| 경제적 부담 |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 ||||
| 경제적 부담 | ||||
| 기타 |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지원금 반환 |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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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주기 (계약 성립일 이후)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
| 적립금액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누적금액 | 12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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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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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안내사항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다음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 제공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는 제출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예) 2020-02-01 만기공제금 수령 시 익월말인 2021-03-31까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후 급여 담당자는 2021-04-10까지 세무서에 제출
※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 제공
※ 예) 2020-02-01 만기공제금 수령 시 익월말인 2021-03-31까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후 급여 담당자는 2021-04-10까지 세무서에 제출
조특칙 별지 제10호의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근로자용).hwp
조특칙 별지 제10호의7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 구분 | 내용 | 해지환급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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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다운로드] |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한 계약자에게 지급 |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다운로드] | 기업과 핵심인력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
|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다운로드] | 현재까지 납부한 공제 부금 + 해지이자지급 [해지환급금 지급안내 표 참고] |
중도 해지 지급 사항
| 공제계약 해지사유 |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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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여금 및 해지 이자 |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 이자 | ||
|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기업기여금을 연속 6개월이상 미납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 기업의 휴/폐업,도산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
| 가입연계 부정한 임금조정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
| 권고사직, 명예퇴직, 불공정 계약파기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
|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 | 핵심인력납입금을 연속 6개월이상 미납 | 중소기업 | 핵심인력 |
| 핵심인력의 자진퇴사 | 중소기업 | 핵심인력 | |
| 배임/횡령 불법행위 등에 따른 정당 해고 | 중소기업 | 핵심인력 | |
| 기타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동시에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이상 미납 | 중소기업 | 핵심인력 |
| 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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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
|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용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며,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인력개발비에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될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최대출자자등 특수관계자)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5년이내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15.12.15 신설)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개정)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설 2014. 1. 21., 2018. 12. 11.>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8. 12. 11.]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4. 1. 21.] |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2015.12.15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16.02.05 신설) ]
① 법 제29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29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8.02.13 항번개정)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6.02.05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16.02.05 신설)
③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2018.02.13 개정)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 |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감면율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④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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