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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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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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일자리번호 | 고용보험관리번호 | 명칭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 대표자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18년도 지원금 정산결과, 연도 중 임금 인상 등으로 지원요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정산 및 환수액이 과다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 불편 및 민원도 매우 컸습니다. □ 이러한 불필요한 환수를 최소화하고자 연도 중 발생한 요건 변동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지원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명ㆍ날인하시기 바라며, 서명ㆍ날인이 누락될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확인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확인서 접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확인 절차로 인해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2019년 12월 12일 지급 예정) | ||||||||||||
처리할 사항 및 사실관계 확인 내용 | ||||||||||||
1.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최저임금 기준은 아래 유의사항 참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최저임금 관련 유의사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제외 :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등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25%, ③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
2. 이 확인서 접수일 현재 퇴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퇴사일 이후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확인된 달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중단 될 수 있음 | ||||||||||||
3.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
5. 신청대상 근로자별 2019년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선원은 259만원) 이하입니다. | ||||||||||||
6.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확정 신고할 2019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완료하였습니다. | ||||||||||||
▷ 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요건 준수 확인과 달리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지사장 귀하 | ||||||||||||
※ 대행기관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가 달라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감수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 본사에서 요건 준수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