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준수 확인서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외기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11.27|조회수2,483 목록 댓글 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

일자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18년도 지원금 정산결과, 연도 중 임금 인상 등으로 지원요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정산 및 환수액이 과다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 불편 및 민원도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환수를 최소화하고자 연도 중 발생한 요건 변동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지원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라며, 서명날인이 누락될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확인서 접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 예정이며, 확인 절차로 인해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20191212일 지급 예정)

처리할 사항 및 사실관계 확인 내용

1.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최저임금 기준은 아래 유의사항 참조)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유의사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제외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초과근로수당 등, 상여금 등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25%,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이 확인서 접수일 현재 퇴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퇴사일 이후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확인된 달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중단 될 수 있음

3.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등)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5. 신청대상 근로자별 2019년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선원은 259만원) 이하입니다.

6.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확정 신고할 2019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신고기한내에 완료하였습니다.

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모두 준수하였음 확인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요건 준수 확인과 달리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지사장 귀하

대행기관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가 달라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감수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 본사에서 요건 준수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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