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① 지정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 절차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ㅇ (지정추천) 주무관청 → 기재부 | □ 신청·추천기관 변경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ㅇ (지정추천) 국세청 → 기재부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ㅇ 정관상 요건 -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 | □ 지정요건 강화 ㅇ (좌 동) |
ㅇ 홈페이지 개설 <추 가> | ㅇ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 추가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ㅇ 6년 | □ 지정기간 이원화 ㅇ 신규지정 : 3년 ㅇ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
▣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 |
▣ 적용시기 |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② 사후관리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 □ 사후관리 절차 변경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 ㅇ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 □ 사후관리기관 자료요구 근거 마련 ㅇ (좌 동) |
<추 가> | - 공시내용 등에 오류 등이 있어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내역 요구시 제출 |
▣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
▣ 적용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
③ 지정취소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사유 | □ 취소사유 추가 |
ㅇ 상속세 추징 ㅇ 의무위반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ㅇ 기부금단체 대표자 및 직원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ㅇ 단체해산 |
ㅇ 좌 동 |
<추 가> | ㅇ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
□ 지정취소 예고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ㅇ (예고통지) 국세청 → 주무관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ㅇ (의견제출) 지정기부금단체 등 → 주무관청 → 국세청 | □ 절차 변경 ㅇ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ㅇ 지정기부금단체 등 → 국세청 |
<신 설> |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 ㅇ (지정·취소시 통보) 국세청 → 주무관청 ㅇ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통보)주무관청 → 국세청 |
▣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절차 등 개선 |
▣ 적용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는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