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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보고 및 감독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4.06|조회수289 목록 댓글 0

(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① 지정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 절차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ㅇ (지정추천) 주무관청 → 기재부

□ 신청·추천기관 변경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ㅇ (지정추천) 국세청 → 기재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ㅇ 정관상 요건

  -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

□ 지정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홈페이지 개설

<추 가>

 ㅇ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 추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ㅇ 6년

□ 지정기간 이원화

 ㅇ 신규지정 : 3년

 ㅇ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 사후관리 절차 변경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

 ㅇ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 사후관리기관 자료요구 근거 마련

 ㅇ (좌 동)

<추 가>

  - 공시내용 등에 오류 등이 있어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내역 요구시 제출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③ 지정취소단계 보완(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사유

□ 취소사유 추가

 ㅇ 상속세 추징

 ㅇ 의무위반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ㅇ 기부금단체 대표자 및 직원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ㅇ 단체해산

 

 

ㅇ 좌 동

<추 가>

 ㅇ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 지정취소 예고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ㅇ (예고통지) 국세청 → 주무관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ㅇ (의견제출) 지정기부금단체 등 → 주무관청 → 국세청

□ 절차 변경

 ㅇ 국세청 → 지정기부금단체 등

 ㅇ 지정기부금단체 등 → 국세청

<신 설>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

 ㅇ (지정·취소시 통보) 국세청 → 주무관청

 ㅇ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통보)주무관청 → 국세청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절차 등 개선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 주무관청·과세관청간 통지는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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