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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2018. 12. 기 획 재 정 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4.06|조회수598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 201812 기획재정부.hwp


첨부파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 201812 기획재정부.pdf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회계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고 작성해야 한다.(3)

관리목적이 아닌 일반재무보고목적 하에서는 회계단위를 구분하지 않은 통합된 보고실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공익법인 전체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일반영리기업에서는 단일 보고단위의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단일 보고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단위를 구분한 부문별 정보는 병행하여 보고되며 상세내역은 주석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지점, 지부, 사업장 등 본점 외 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통합해야 한다.

- 지점, 지부, 사업장 등 본점 외 조직이어도 하나의 공익법인이라면 통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 판단 기준으로는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법인등록번호 이외에 하나의 보고실체라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할 수 있다.

3(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공익법인을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익법인 재무제표를 다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0조제2, 23조제2)

공익법인의 특성상 공익목적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기부금 수익이나 보조금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부자나 감독기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간의 자산 이전, 기타사업을 통한 재원마련 파악 등 공익법인의 자금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공익목적사업구분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은 공익법인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 공익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활동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야 하며, 이때 각 사업활동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기본순자산인 건물의 임대사업을 통해 장학금의 재원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사업은 공익목적사업부문, 임대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한다.



4.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종류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5)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기업의 필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와 상이하다.


공익법인은 운영성과표를 사용하여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대신한다.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익목적사업의 활동 내역을 사업수행비용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는 운영성과표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손익계산서에 비해 적합하다.


재무제표 구성항목 중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제외된다.

- 공익법인의 순자산은 주주간의 거래가 없어 일반기업에 비해 단순하여, 순자산에 대한 변동내역을 필수 재무제표가 아닌,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공익법인은 수지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비용과 노력을 경감하고자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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