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관세

보세사 시험 제도 개선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294 목록 댓글 0

(7) 보세사 시험 제도 개선

 

①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과목 규정(관세령 §185)

< 법 개정내용(§165) >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 

 ㅇ (현행)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 부여 

 ㅇ (개정)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시험과목 중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면제

 

현       행

개    정    안

□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ㅇ 화물관리

 ㅇ 수출입안전관리

 ㅇ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좌 동)

<신 설>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면제되는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 개정이유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가 폐지되고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 면제과목 규정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관세령 §185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개정이유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