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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2017년도 중 처분 (양도시)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방법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3.26|조회수3,090 목록 댓글 0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167
등록일 2018-03-19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산입관련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 취득가액: 113,770,191 감가상각누계액: 109,029,766 장부가액:4,740,425이고 전기말 부인누계액이 47,292,315 에 대해 전액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할때 처분손실이 회계상으로 1,090,298 만큼 이루어졌다고 할때 8,000,000만큼 이월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함은 처분손실 제외하고 나서인가요 처분손실 포함인가요?

처분손실을 제외한다면 손금산입 8,000,000일것이고 처분손실을 포함한다면 회사는 1,090,298만큼 이미 처분손익을 계상했으니 8,00,000원 과 1,090,298의 차액인 6,909,702만큼만 손금산입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처분은 전액 유보가 맞는지요? 위 차량은 자가보유 차량입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산입관련
답변일 2018-03-2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초과분 이월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차량매각손실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승용차 처분손실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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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처분 관련

법인이 리스차량을 2017년도 2월에 개인에게 양도했을경우

질의

1. 리스차 전년 감가상각한도초과이월액 9백

2017년도 감가상각비에대한 금액은 8백 /12* 2=1,333,333으로 반영하고 (2개월분만반영)

양도후인 17.3~12월분까지 전년도 이월액을 한도계산 (8백 -1,333,333) =6,666,667 원을 2017년도에 익금산입하여

2017년도 감가상각금액이 총 8백이 되도록 산입

2. 2017년도는 당기 산정금액인 1,333,333만반영하고 이월되는금액은 2018년도귀속분부터 8백한도로 산입

1번과 2번중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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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차량취득 2013년도 (업무용승용차법 이전에구입차량)

법인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2017년도 중 매각시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한 금액을 운행자에게 소득처분(상여, 배당,기타소득) 하여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업무용승용차 처분 관련
답변일
2018-03-23

안녕하십니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6,666,667원을 2017년 손금에 산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손금불인정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운행자에게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초과액만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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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입니다.
2017년4월에 양도한 업무용승용차입니다.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2,833,000원인데 월할계산하면 166,333원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고 매각익이 9,000,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업무용승용차 상각한도초과액은 2018년도로 이월하고 2018년도에 8백만원 한도내의
금액인 166,333원 전액을 손금산입하게 되는지요?
2. 차량양도시 손금산입한도액인 8,000,000에 미달하므로 2017년도에 166,333원을
손금산입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업무용승용차 관련 입니다.
답변일  2018-03-2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은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017년 4월에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시 감가상각비 계상 한도금액 800만원을 월할로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산출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166,333원이라면 손금불산입하고 1번과 같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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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손금인정에 대하여
본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중 한 대가 2016년도에 감가상각비가 9,000,000원 산정되었는데 8백만원을 초과하여 1백만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습니다. 2017년 그 차의 감가상각비는 6백만원 계상되는데 2017년도에는 이 자동차를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게 되었습니다.
질의)2017년에 업무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2016년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2017년도에 1백만원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요?
질의)만약 2017년도에 손금 산입되지 않는다면 계속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언제 2016년 손금불산입(유보)된 1백원을 손금할 수 있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손금인정에 대하여
답변일
2018-03-2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11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귀질의 경우 2017년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0이므로,


1백만원을 손금으로 추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8.2.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8.2.13>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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