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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작성법 -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저희 법인회사 부담으로 순수 리스료만 지급할 경우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3.26|조회수986 목록 댓글 0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693
등록일 2017-03-22
리스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작성법
당 회사는 법인명의로 리스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저희 법인회사 부담으로 순수 리스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리스료에서 수선유지비 7% 뺀 금액으로만 하면되는건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리스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작성법
답변일 2017-03-2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맞습니다. 리스료안에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선유지비 7%만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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