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
(29) 합계 [27+28] ☞ 업무용승용차량사적사용비용
업무외사용액 (27)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외사용액 (28) 관련비용
(30)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24-800만원)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ㅇ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방법별로 구분
-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상기 "중" 포함되어 있어 임차료(포함해서)로 분개할 경우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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