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등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국세청 (2018년도 법인세 신고안내) 렌트 - 허 하 호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3.12조회수2,158 목록 댓글 0법인 : ※ 업무용승용차는 2016년 이후 취득한 경우 정액법 5년 상각입니다. 강제상각 전 취득은 임의 상각 (단 감가상각의제 CHECK!!)
2017년귀속 사업연도분부터 간주업무용 사용비율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월~사연연도종료일 또는 양도(처분)월) 월할 (12)환산
기아자동차 : 카니발 (7인승(승용차),9인승(승합차))
pick up 트럭 화물용 : 무쏘스포츠 밴,액티온스포츠
경차 1,000cc이하 : 레이,모닝,스파크,벤츠 스마트 포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국세청발간책자.pdf
누구나운전 → 임직원한정특약 변경 2016.4.1.이후 업무용승용차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
조세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세무조정 (주황규) (2017년).xlsx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①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② 1천만원(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 ③)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 * ①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1천만원(500만원) × (보유월수 ÷ 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천만원(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ex)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 (7) 업무용사용비율
사업연도 : 2017년 차량취득일 2017년 5월 25일(월할 8월) 감가상각비 10,000,000 , 유류대 5,000,000
☞ 15,000,000 ÷ 8개월 × 12개월(사업연도 월) = 22,500,0000
10,000,000 ÷ 22,500,000 = 44.444%
∙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업무사용금액 없음.
*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함.
②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금액
③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 업무외 사용금액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함
∙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400만원)]* 초과액은 유보 처분함.
- 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106①3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③)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함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800만원(400만원) × (보유월수 ÷ 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법령§106①3다)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임원차량을 리스기간 종료시 취득하여 자산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대의 차량으로 봐서 월할 계산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이 적용된다는 기존의 글은 찾았는데요,
한도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1월~5월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1,000만원
▷ 5.17일 리스차량 3,000만원에 취득, 감가상각비 400만원 인식
이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1,000만원 + 4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처분을 ①안분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②전체를 자산으로 봐서 전액 유보처리하는지, 혹은 ③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① 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기타사외유출, 600만원 * 40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유보
② 600만원 → 유보
③ 1,000만원 - 800만원) → 기타사외유출, 400만원 → 유보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9-14
상담원의 견해로는 1번사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상담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질의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사전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접수처
우편번호 : 30128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인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법인회사소유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나 렌탈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유보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2017-03-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리스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이월하여 손금추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