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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가액전체를 임차료에 기재하고 해당 리스가액에서 리스가액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차감한 금액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3.11|조회수4,550 목록 댓글 1
업무용승용차 운용리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순수임차료 100%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가액전체를 임차료에 기재하고 해당 리스가액에서 리스가액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기재하고 포함된경우 별도로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중 비용기재되므로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136
등록일
2019-02-23
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감가상각비상당액
안녕하십니까 
업무용승용차비용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8년6월부터 매월 845,994원 운용리스료 계산를 받고 있습니다. 18년6월-12월 리스상환스케줄을 받아보니 
리스료 계산서 6-12월 총6,029,112원에 자동차세 373,965원, 납입이자 1,140,0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당사에서 직접납부하고 리스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리스료 총6,029,112원 중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얼마로 보아야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감가상각비상당액
답변일
2019-02-25

안녕하십니까?


리스업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총리스료 6,029,112원에서 자동차세 373,965원을 차감한 금액 또는 6,029,112 - 373,965 - (6,029,112 - 373,965) * 7/100 로 계산한 금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⑤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503
등록일
2018-05-1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를 개인사업자가 작성할 때, 동그라미 12번(임차료), 13번(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1)12번 임차료는 리스나 렌트의 경우 입력되나요? 

문의2)리스의 경우 운용리스, 금융리스 모두 하는지?(사견으로 금융리스는 일반자산처럼 감가상각하므로 운용리스만 아닐지....?) 

문의3)13번의 금액은 리스나 렌트의 경우 나오는 부분인데, 그럼 12번의 금액중에서 해당하는 금액이 13번에 기재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답변: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문의
답변일
2018-05-14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1, 3)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리스가액전체를 임차료에 기재하고 해당 리스가액에서 리스가액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기재하는 것으로(리스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별도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오른쪽 해당 비용란에 기재), 


해당 리스가액내에 수선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리스가액에서 리스가액에 포함된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수선비로 계산하고 이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아래 산식 참고).


문의 2) 금융리스로 운용중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33조의 2항 제1호의 감가상각비(800만원 한도)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이며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합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등 작성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1) 운행기록등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사용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용사용비율

 


2)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사용금액=MIN(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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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이아블루 | 작성시간 19.04.28 ※ 당해년도에 리스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경우 월수, 7,24,25,30,51,58은 직접입력요망(차량번호동일)==>서식이 활성화가 안되는데 어떻게 직접입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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