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의 차량감가상각한도 강제상각 여부 - 법인 개인 정률법 대상 업무용승용차 임의상각 가능(감면 의제 CHECK!!),정액법은 강제상각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6.18조회수2,456 목록 댓글 22017년도 결산하면서 감가상각비로 반영할수 있는 상각한도액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갑설' : 2016년에 취득한 차량은 정액법 5년 의무상각 대상이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2016년 차량이월금액에 정율법상각율(0.451)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상각금액이 8백만원을 초과되어도 감가상각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을설' : 5년 의무상각 대상만 아닐뿐, 감가상각비 반영시 상각한도액은 2017년도 부터는 8백만원을 초과할 수없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갑설)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17년 1.1.부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부칙<제26982호, 2016.2.17.>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업무용승용차는 16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7년도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싶지않은데
임의상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단,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1.1 이후, 그 외의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자님께서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존의 규정대로 임의상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승용차를 2015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2016년부터 적용되는 업무승용차관련비용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임의 상각 하고자 합니다.
예) 감가상각비 : 10,000,000
결산시 3,000,000 (임의상각 반영)
질의 1) 조특법상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기에 강제상각(강제신고조정)없이 임의상각이 가능하다
질의 2) 연 800만원 한도내에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해야 되기에
강제상각(강제신고조정) 하여야 한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의무화(정액법, 내용연수 5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상각이 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