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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1.10|조회수1,623 목록 댓글 0




1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ㅇ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ㅇ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 2020.02.11

7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78조의3 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1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8조의3 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5.02 신설)

 

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630일까지 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1.05.02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법 제70조의2 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천만원(2018.02.13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17.02.03 개정)

 

법 제70조의2 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2011.06.03 신설)

 

삭제(2020.02.11)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2011.06.03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아직 없음)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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