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1.10조회수1,622 목록 댓글 01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ㅇ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ㅇ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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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
▣ 적용시기 |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1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ㅇ(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ㅇ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④ 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
제7조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의3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5.0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1.05.02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17.02.03 개정)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2011.06.03 신설)
⑤ 삭제(2020.02.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2011.06.0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아직 없음)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