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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430 목록 댓글 0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현       행

개    정    안

□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서 신설>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ㅇ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ㅇ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기계 및 장치, 동·식물 등

 ㅇ (좌 동)

 

 

▣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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