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현 행 | 개 정 안 |
□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서 신설> | □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ㅇ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
ㅇ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기계 및 장치, 동·식물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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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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