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령 §50의2①)
< 법 개정내용(§27의2①)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종전 제외대상)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ㅇ (추가 제외대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 개정이유 |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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