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령 §50의2①)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56 목록 댓글 0

 

(7)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령 §50의2①)

법 개정내용(§27의2①)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종전 제외대상)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ㅇ (추가 제외대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