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 작성자JU 대충| 작성시간20.01.10| 조회수74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