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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

작성자JU 대충| 작성시간20.01.10| 조회수7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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