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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기준 - 2020.02.19. 국세청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2.24|조회수2,938 목록 댓글 0











국세청 > 참고자료실

첨부파일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세무처리안내(리플릿).pdf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시 비율

=IF(E16=0,0,MIN(TRUNC(($D$2(1,500만원)*E16(월수)/12)/E35(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합계),10),1))
비율 =(1,500만원 * 월수 / 12)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합계





업무용 승용차 비용명세서·운행기록부 의무제출 추진

이형석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흠냐 제재(규제)공화국이 되나.. 세법 예측성이 없다. 대한민국은

짜증나서 사업하겠나.. 니가 한번 직접 써봐라 이형석 운행일지 경기도 어렵고 누가 운행기록부 작성 할 시간이 있나 짜증나게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낭비하는 세법규정 만들어놔서리.. 나도 쓰기 싫다. 운행기록부
현장 실태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 모든 사업자 운전기사 두란 애긴가? ㅋㅋ 쉽다. 세법 만들기 우리나라는 시도때도 없이 수시로 너무 많이 바뀌고



첨부파일 3 - 2020년 귀속 업무용승용차(VAT불공차량) 관련비용 명세서 (주황규) 2020-07-17.xlsx


첨부파일 리스 2020-07-18.xlsx



첨부파일 2020-02-19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 국세청.hwp


첨부파일 2020-02-19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 국세청.pdf



첨부파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2020.3.13.).hwp



6F Cheongpung plaza Bldg, 103, Oseong-ro,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 31106, S. Korea 

Sun-Woo Accounting Firm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자동차와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다.

 관련규정으로 법인세법 제27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가 있다.


적용시기 
2016. 1. 1. 이후법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기준)
2017. 1. 1. 이후복식부기의무자






임차여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렌트리스)를 적습니다.





















(7)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법인령 §50의2①)

법 개정내용(§27의2①)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종전 제외대상)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ㅇ (추가 제외대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의2⑦, 소득령 §78의3⑥)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ㅇ 1,000만원 → 1,500만원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좌 동)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ㅇ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법인세 집행기준 23-24-3 [리스의 회계처리]

 

 금융리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 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해당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운용리스의 경우

해당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한다.

 

 (2018.08.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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