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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직전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와 전문직사업자 2021년귀속 부터 전용보험(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가입해야 2021년귀속 1.1.시행 비용적용 check!!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19|조회수256 목록 댓글 0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 2020.02.11.

7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78조의3 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1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8조의3 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2020.02.11 개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2016.03.16 신설) ]

영 제78조의3 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통계법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2016.03.16 신설)

 

영 제78조의3 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2020.03.13 개정)

 

영 제78조의3 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2020.03.13 개정)

 

영 제78조의3 4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0.03.13 신설)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2020.03.13 신설)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2020.03.13 신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2020.03.13 신설)

 

영 제78조의3 5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20.03.13 신설)

 

영 제78조의3 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20.03.13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2016.03.16 신설)

 

  2. 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16.03.16 신설)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 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0.03.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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