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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업무용승용차(vat불공차량) 처분 손실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5.25|조회수928 목록 댓글 0

 

불티나게 팔린 '슈퍼카' 누가 샀나 봤더니…85%가 '법인' (2021.08.10/뉴스데스크/MBC)

 

 

 

회사차(자가)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월액) + 세법상 유형자산처분실 - 800만원 => 이월액(손금불산입 한도초과 유보)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647&ctgId=CTG12028

 

 

 

 

 

회사차(자가)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월액) + 세법상 유형자산처분실 - 800만원 => 이월액(손금불산입 한도초과 유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2019.02.12 조번·제목개정) ]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2017.02.0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2020.02.11 개정)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2020.02.11 개정)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2017.02.03 신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2017.02.03 신설)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2017.02.03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2.12 신설) ]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016.02.12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2016.02.12 신설)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2020.02.11 신설)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02.12 신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2.12 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2018.02.13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2019.02.12 개정)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2018.02.13 신설)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02.13 신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2018.02.13 단서삭제)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016.02.12 신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2020.02.11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020.02.11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2020.02.11 개정)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2017.02.03 신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2019.02.12 개정)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2017.02.03 신설)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2018.02.13 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2018.02.13 개정)

 

⑪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17.02.03 항번개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2020.02.11 개정)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2020.02.11 개정)

 

⑫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2017.02.03 항번개정)

 

⑬ 법 제27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3 항번개정)

 

⑮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2020.02.11 개정)

 

<16>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2018.02.13 신설)

 

<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8.02.13.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3.07 신설) ]

① 영 제5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2016.03.07 신설)

 

② 영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2018.03.21 신설)

 

③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2018.03.21 항번개정)

 

④ 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18.03.21 항번개정)

 

⑤ 영 제50조의2 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8.03.21 항번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2016.03.07 신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16.03.07 신설)

 

⑥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2018.03.21 항번개정)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2018.03.21.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8.12.24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12.24 신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2018.12.24 신설)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2018.12.24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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