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리스·렌트),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합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등 작성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2.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 정비
도입배경
·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 →비업무 차량과 취득유지비 →세법상 비용 인정 안됨
· 승용차 업무용 사용여부 확인 어려움 이용 →업무용 취득 고가 차량 →사적 사용 →일부만 업무용 사용
·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방지 →합리적 과세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조 도입 → 2016년부터 시행
· 경차(1,000cc이하), 9인승이상 승합차, 영업용(택시, 화물차 등) 차량 제외
제도 요약
· 대상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 조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대비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비용 인정 →고가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한도 제한
(3) 주의사항
·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초과 사업자
· 전문직사업자 →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
· 참고표 : 복식부기 의무자 및 전문직사업자
(4) 업무용 승용차 범위
· 적용대상 → 승용자동차 → 배기량 1천CC 이하 경차 제외
· 제외대상 → 운수업, 자동차판매,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또는 시설대여업 →사업상 수익을 위한 직접 사용 승용자동차
· 제외대상 →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 제외대상 → 자율주행자동차
(5) 전용보험
· 법인사업자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 미가입시 관련비용 전액 불인정
· 개인사업자 → 전용보험 가입의무 없음 →2021년1월1일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종사자 한정 전용보험 가입의무 →1대인 경우 제외 →미가입시 관련비용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6)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승용차별 운행기록 작성, 비치 →관할 세무서장 요구시 즉시 제출 의무
· 업무용 사용거리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 경조사 참석등
복리후생 운행 →직무 관련 주행 거리
·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
· 미작성시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 덜고자 → 미작성에도 2020.1.1.이후 연간 1,500만원 한도(보유,임차기간 월 환산) 비용 인정
(7) 감가상각비, 임차료 및 처분손실 처리
· 감가상각비/임차료 →연간 비용인정 한도 800만원 제한
· 이월공제 →800만원 초과 금액 →다음연도 800만원 한도내 비용산입
· 처분손실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한도 800만원 및 이월공제 한도 →비용 인정 금액 제한
(8)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대한 비용인정 한도
· 필요성 적은 부동산 임대업자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 승용차 취득/임차 →사적 사용 사례 방지 →법인 비용인정 한도 축소
· 해당법인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 주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400만원
(9) 사적 업무용 사용 금액의 세무처리
· 법인 사적사용 금액 →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법인세 추가 →소득 귀속자 소득세 부담
· 개인사업자 → 소득세 부담
(10) 비용처리기준 정비내역 확인하기
·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 누리집 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테 TXSI.HEM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