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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018.03.21 개정)

작성자주접장|작성시간18.07.31|조회수5,19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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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서식 (2018.03.21 개정).hwp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01.01 제목개정) ].hwp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30,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경력단절여성

□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추 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ㅇ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ㅇ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좌 동)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감면 신청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ㅇ (적용기한) `18.12.31.

   - 청년의 경우 `21.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영 시행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절차)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01.01 제목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11(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181231일까지

   (청년의 경우에는 202112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2018.05.29 개정)


적용시기

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5.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함 [2018.05.29 법률 제15623호 부칙 제2]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5623] 2018.05.29. 법률 제1562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201112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20121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12.20 개정)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02.21 제목개정) ]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17.02.07 개정)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4.02.21 개정)

 

    가. 병역법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 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을 포함한다)(2016.11.29 개정)

 

    . 병역법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2014.02.21 개정)

 

    . 군인사법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014.02.21 개정)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14.02.21 개정)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014.02.21 개정)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 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2017.02.07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신설)

 

  1. 법인세법 시행령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8.02.13 개정)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3.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4. 소득세법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2016.02.05 단서개정)

 

    가. 국민연금법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15.02.03 개정)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2015.02.03 신설)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

   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 제1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2016.02.05 후단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항번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항번개정)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소득세법137

1항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

×

소득세법20

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법 제30

1항의

감면율

소득세법14

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⑨ 「소득세법5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소득세법59

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1, 2018. 6. 12., 일부개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1, 2018. 6. 12., 일부개정]

 

2(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 1. 27.>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12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7.12.19 개정)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7.12.19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2017.12.19 개정)

 

  3.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2017.12.19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2017.12.19 개정)

 

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02.13 제목개정) ]


법 제29조의3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2015.02.03 신설)

 

② 법 제29조의3 1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2018.02.13 개정)

 

법 제29조의3 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2.05 신설)

 

  2.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2.05 호번개정)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2016.02.05 호번개정)

 

법 제29조의3 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2015.02.03 신설)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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