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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20 최저임금

작성자ROK Ju.|작성시간19.11.29|조회수499 목록 댓글 0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여기에 주휴수당(1,728원)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18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휴수당 부담 더하면 최저임금 1만318원 2020년 실질 최저시급 1만원 넘어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다.

직원이 주5일만 일했어도 6일 치 임금을 주라는 취지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터키 스페인 멕시코 등 4개국만 운영중이다.




첨부파일 2020 최저임금 주휴수당 - 주황규 2019-11-28.xlsx


첨부파일 2019 최저임금 주휴수당 - 주황규 2019-11-2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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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조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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