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정가산수당 (①연장근로수당 , ②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 , ③야간근로수당 (밤10시~다음날 6시까지)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10.09조회수1,140 목록 댓글 0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시간외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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