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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정가산수당 (①연장근로수당 , ②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 , ③야간근로수당 (밤10시~다음날 6시까지)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10.09|조회수1,140 목록 댓글 0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시간외수당)계산법

설날근무수당 연장,야간,휴일(특근)수당 중복 계산하기 / 공장 제조업 생산직수당 계산하기

 

 

 

 

 

 

 

[소규모사업장 EP.1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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