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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 노무법인 지향 , 노무법인 예성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10.16|조회수454 목록 댓글 1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21.3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2019. 4. 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적용 범위)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파견법

제2조(정의)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기간제법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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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곰닭씨 | 작성시간 21.10.29 실무는 노무사가 해야할 일인데 결국 기장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직원들 어깨에 부담되는 일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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