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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연차수당 엑셀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최대 26일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21.08.04.)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11.16|조회수584 목록 댓글 0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인원수 상관없이 지급) 연차수당(5인이상 지급) 없음.

주휴수당은 월급여자는 기본급에 포함

 

=CEILING((DAY(EOMONTH(B4,0))-MOD(8-WEEKDAY(B4),7))/7,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 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 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함.

 

"한 주 연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의 만근 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 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유급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A : 유급주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는 경우라면 개근이 발생할 전제가 없기 때문에 유급주휴일도 발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Q : 그러면 4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단 1일만 근로한 경우라면 달라집니까?A : 달라집니다.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이고 나머지 4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으로 인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 227100 판결

[출처]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최대 11개! _ 대법원 판결 [2021다227100]_'판결문 다운로드'|작성자 cain

 

*해당 판례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만 1년 근무 후 퇴직할 경우에도 확장 적용될 것으로 예상

 

 

대법원 2021다227100"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1,2항 중복 적용하면 총 26일 부여
장기근속자 보다 더 우대 결과…형평의 원칙에도 반해
대법원, 고용노동부 해석 뒤집어… 원심 파기환송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2021-10-21 오전 9:36:18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대 26일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틀렸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국가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2710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1년간 김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노동부의 이같은 설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했지만, 해당 규정은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고용노동부는 3항 삭제에 따라 1년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15일과 2항에 따른 11일이 중복적용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최씨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김씨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일단 최씨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71여만원을 지급한 후, 노동부가 개정법 해석을 잘못했다면서 국가와 최씨가 연대해 71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노동부의 해석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최씨의 경우 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2항만이 적용된다"며 김씨에게 71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노동부의 법 해석이 타당하지는 않으나, 이같은 해석에 국가의 설명자료 제작·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약 최씨의 주장처럼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1,2항을 중복 적용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경우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최대 휴가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해석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 뿐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퇴직금


출처 : 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카페 [자료] 서식관련 자료실 전설인물

 

https://cafe.daum.net/acctmoim/53mL/3923

연차휴가관리대장 업그레이드 버전을 올려봅니다.

특이할 만한 추가 사항은 '연차휴가충당부채'를 계산할 수 있는 시트도 추가 했으며,

중간결산의 경우 연차충당부채 조정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2021년도 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이 안될 것입니다.

제가 엑셀과외와 회계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차 올린 것입니다.

혹시 일반적인 양식 사용할 만한 것들은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과외

https://cafe.naver.com/long21/3

회계과외

https://cafe.naver.com/long21/2

 

#연차휴가#휴가관리대장#연차계산#연차휴가관리대장#연차수당#연차충당부채#연차급여#연차관리대장

 

 


 

 

 

 

[예스폼 엑셀강좌] 왕따엑셀 문서작성 / 21. 연차관리대장(연차 계산법 안내)

 

연차휴가 자동 계산기 노무법인 종로와 살펴보기 [파일 첨부]

[출처] 연차휴가 자동 계산기 노무법인 종로와 살펴보기 [파일 첨부]|작성자 노무법인 종로

 

 

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주휴수당 줘야 한다고? 주휴수당 안 주면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2020년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 시급은 언제것을 적용하는지

8년 넘게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 못 받았어요 금액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2017.11.28] [[시행일 2018.5.2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2017.11.282020.3.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 회계연도 연차 계산

 

 

연차휴가 완벽정리 연차휴가발생/사용/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완벽정리! 1년미만자 촉진시행방법, 회계연도 연차관리법,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2020-03-31 연차휴가 개정법 노무법인 예성

 

 

 


 

사례로 풀어보는 연차휴가의 모든것ㅣ연차수당 청구서ㅣ직장인휴가

 

 

 

8년 넘게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 못 받았어요 금액 얼마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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