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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1-08-30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1.27|조회수266 목록 댓글 0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정확한 주휴수당

1. 통상근로자 & 근로시간이 규칙적인 경우 : 규칙적인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노동청에서는 1주 5일 이상 규칙적인 근로시간이 있으면 규칙적이라고 보고

 

2. 통상근로자 &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 주 40시간 비례해서 주휴시간 계산 (일주소정근로시간 / 5)

노동청에서는 1주 5일 미만이라면 불규칙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_2021-08-04 노무법인 예성

 

 

 


 




 

직원 홍길동씨가 5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일은?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5월 21일입니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사직일은 토요일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이라면 사직일은 일요일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오늘은 단지 사직서만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관계는 어제로서 종료되므로 오늘이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고보법 제14조)인 5월 21일인데 이때 이직일은 5월 20일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①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임의로 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표수리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만약 즉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③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고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지나는 때에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④ 근로자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결근처리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퇴직일입니다. 직장인들은 그만 둔 날(이직)을 퇴직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즉 마지막으로 을 한 다음날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직일과 퇴직일의 차이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A씨의 이직일은 금요일이고,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퇴직일입니다. 직장인들은 그만 둔 날(이직일)을 퇴직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생활에서 하루는 별거 아닌거 같지만 때로는 단 하루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단 하루차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중요한 하루는 ‘퇴직일’입니다.

특히, 이직을 위해서 퇴사하는 날짜를 계획할 때는 단 하루 때문에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 수령여부가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은 정확한 퇴직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고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일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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