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994.12.31 개정)
*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3-937, 1996.3.25.).
*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 여부
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 46013-2433, 2000.12.21.).
구 분 | 비과세 여부 |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 불가 | |
공동명의 | 부부 공동명의 차량 | 가능 |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 불가 | |
② 다음의 식사 또는 식사대(소령 17의 2)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014.03.18 개정)
======================================================================================
======================================================================================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2013.01.0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
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
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2011.09.15 개정)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2009.12.31 목번개정)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2009.12.31 개정)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009.12.31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01.01 개정)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09.12.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2009.12.31 개정)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2010.12.27 신설)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2016.12.20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02.18 개정)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1994.12.31 개정)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2005.02.19 법명개정)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1994.12.31 개정)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1994.12.31 개정)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2010.02.18 개정)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
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2010.12.30 개정)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2008.02.29 직제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1994.12.31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2007.02.28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2007.02.28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
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2008.02.29 직제개정)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2016.09.22 개정)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2.02.02 신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2012.02.02 신설)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2012.02.02 신설)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2012.02.02 신설)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2010.01.27 개정)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2008.02.29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1994.12.31 개정)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2014.03.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 학자금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2013.02.15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010.02.1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
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2005.02.19 법명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④ 삭제(2010.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02.18 개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996.08.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2003.12.30. 개정)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고등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0호, 2017.3.2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발명진흥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87호, 2017.3.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2017.02.03 신설) ]
법 제12조 제3호 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2017.02.03. 신설)
발명진흥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87호, 2017.3.21., 일부개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개정 2010.1.27.>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8호, 2016.3.22., 일부개정]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8호, 2016.3.22., 일부개정]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2013.01.01 개정)
나. 삭제(2013.01.0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마. 삭제(2013.01.01.)
======================================================================================
======================================================================================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밖의 금품(2011.09.15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009.12.31 개정)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2009.12.31 개정)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6.12.20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2009.12.31 개정)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15.12.15 신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15.12.15 신설)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15.12.15 신설)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2015.12.15 신설)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15.12.15 신설)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2015.1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