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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이자배당

법인대표자 비영업대금이자 - 법인이 차입 이자를 개인(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할경우 27.5%(원천징수액날라감 2천미만분리과세) 원천 후 이자비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1.06|조회수1,517 목록 댓글 0

차입이 법인이고 대여자가 개인이면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개인에게 지급, 개인은 환급을 못받음. 원래 법인이 신고 소득자는 개인??


은행(법인)에서도 개인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납부 그 금액을 개인은 환급 받지 못함. 법인 이자는 환급


원천세 법인위임 신고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544
등록일
2013-12-18
법인대표자 비영업대금이자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법인이고,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자에게 돈을 차입해와서 빌려쓰고 이자부분을 지급하고 있는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오면 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어요,
비영업대금이자에서 갚는금액에서 25프로-주민세별도 를 계산해서 세무서에 납부-이자소득으로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했어요
이 부분이 어떤식으로 돌아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와 반대로 대표자가 법인회사에서 돈을 빌려가면 가지급금인정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하고요 가지급금인정이자 부분을 입금만 시켜주는걸로써 끝나는건가요??

-회사에서 대표자말고 개인에게 빌려온 경우는 이자부분을 협의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원천세신고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건가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기타
답변일
2013-12-20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고리로 차입하거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이 정하는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손금불산입(익금 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배당 등(질의의 경우 상여)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고리로 차입하거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법이 정하는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손금불산입(익금 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배당 등(질의의 경우 상여)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원천징수 분야)

 

질의의 대표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대표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여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이자소득 지급시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금전을 차입한 경우

대표자는 법인에 이자 지급시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보아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자가 아닌 개인 거주자(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자소득지급시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이름주황규
   상담제목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안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여부?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임대건물 구입시 대표자가 자금을 빌려주고 무이자로 빌려주었을 경우, 개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답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안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문의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인 입장에서의 부당행위 등 법인세법 관련 내용은 법인세 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사례]


◆ 소득세과-1390 , 2009.09.09


[ 제 목 ]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96, 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6, 1999.06.1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종합소득세
   답변일자2020-01-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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