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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이자배당

법인 간 금전대여 시 비영업용대금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27.5%) 원천징수 여부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12.09|조회수4,595 목록 댓글 0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22601-2187(1991.11.19.)

[제목]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약]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질의]


(질의1)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계약서에 의거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에 소비대차라 함은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민법 제598조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Q. 법인간 금전대여시 원천징수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자가 같고 대주주입니다.
2. A법인과 B법인은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대여금:2억. 이자율:3.6%.이자지급일:1년이 되는날로 약정]약정과 같이 2억을 대여함.

2.질의사항
1. A법인에서 B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 B법인에서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2. A법인은 결산시 대여금2억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상을 해야 하는지요?[원천징수대상이 아닐경우]

3. 원천징수을 하지 않고 결산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수익으로 계상한후 법인세를 납부하는것으로 마무리 해도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인정이자

 

[원천세 분야]

 

질문1)

B법인이 A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지급약정일과 이자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다음 1. 2.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 1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 / 10,000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원천세 분야]

 

질문1)

 

B법인이 A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지급약정일과 이자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다음 1. 2.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 1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 / 10,000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법인세분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는 인정이자와 화사계상이자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이자)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참고 기준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이자율 × 1/365(윤년의 경우 1/366)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은 일별 적수계산방법에 따르며,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② 인정이자의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가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위에서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Q. 법인간 자금 대여시 지급이자 손금처리.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청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26번을 통해서 상담을 하긴 하였는데 서면으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한테 운용자금상 1년간 차입을 하고 월 이자를 1천만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입한 법인쪽에서 이자소득원천징수를 따로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자는 손금산입가능하며 가산세로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최대 10%만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요?

다음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으로 차입약정없이 일시로 돈을 빌렸을경우에는 따로
가지급금인정이자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빌려준쪽에서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법인간 자금 대여시 원천징수불이행시 가산세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업 이외의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의 경우 손금 산입가능한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대상은 아니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업 이외의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의 경우 손금 산입가능한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대상은 아니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 분야】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법인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거나 약정일 보다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25%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약정 유무에 따라 약정일 또는 실제 이자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이행시에는 법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법인이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제71조제3항에 따라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될 것입니다.

 

질의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다음 1. 2.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 10을 한도로 적용하고,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 / 10,000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시에는  미제출금액 × 2%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 규정인 세법 조문을 붙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201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1. 12. 31. 개정

 

국세기본법제47조의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3. 1. 1. 개정) 〈☞ (주) 1, 2〉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2011. 12. 31. 개정) 〈☞ (주) 2, 3〉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011. 12. 31. 개정)

 

 

법인46013-776, 1999.03.03

 

【제목】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않으나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안됨



【질의】

아파트건설 중소건설사업자로서 시공사와 이자율 15%, 분양수입금액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토지구입 및 운영비 등을 대여받았으며, 발생이자 1996. 150백만원, 1997. 300백만원, 1998. 450백만원을 1999. 4. 10 경에 일시에 상환할 예정임. 당자자 각각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와 미수이자를 매 사업연도별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한 경우에 동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

 

【회신】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287등록일2017-11-01

Q.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미지급되어 법인이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시 27.5% 원천징수 없이 지급조서만 지급자가 이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재질의

 

항상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상기 질문의 답변중 말미에 "만약,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에서 질의자 본인은 25%(지방소득세는 별도)원천징수 없이(면제 또는 배제)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되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는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이 규정은 소득세법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소득세법기본통칙155-0-1[원천징수의 배제],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기본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제1항단서규정, 국세청홈택스의 국세청인터넷상담 (등록일2014.02.25.)가지급금이전이자의 답변내용, 법인22601-641(1989.02.22.), 법인46013-1450(1995.05.26.)예규등에서 원천징수의무 면제로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표시가 없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시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Q. 답변:2017.10.27.답변일2017.10.31."가지급금에 대해 이자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미지급되어 법인이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시 27.5% 원천징수 없이 지급조서만 지급자가 이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재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초 질의) 가지급금에 대해 연도말에 이자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미지급되어 법인이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시 27.5% 원천징수 없이 지급조서만 지급자가 이행하면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상담자)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보아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답변을 드린 내용이며, 이자지급의 약정시기는 2016.12.31일자로, 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17.3.31일자로 보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것으로, 이자지급의 약정시기는 2016.12.31일자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자는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2017.1.10)까지 해당 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2017.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님께서는 법인의 장부에 2016.12.31일자로 해당 이자소득이 기장되었으므로 원천징수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질의하신 것으로 보여지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제외대상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2016.12.31일자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7.3.31일자인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원천징수시기에 해당 미지급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는 것으로

 

해당 이자소득이 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천징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상담자의 견해와 관련되어 잘못 답변 드린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면 다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 및 예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3. 신고한 과세표준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법인, 법인22601-641 , 1989.02.22

 

[ 제 목 ]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요 지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키는 법인세법기본통칙4-3-2...31에 의하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통칙 4-3-1...3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3-1450 , 1995.05.26

 

[ 제 목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

 

[ 요 지 ]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함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현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한다.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그동안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만을 원천징수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도록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및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의무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2019년귀속 이자 배당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020년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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