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지연회수(소비대차) 이자 (27.5%) 원천징수 신고 여부 2012-03-12 법인, 심사법인99-0156 , 1999.11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12.09조회수4,017 목록 댓글 0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5절 소비대차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전받은 물건을 전량 소비한 뒤, 이후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으로 대신 차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법인22601-2187(1991.11.19.)
| [제목] |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요약] |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
| [질의] (질의1)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계약서에 의거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에 소비대차라 함은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민법 제598조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법인22601-2711, 1986.09.02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연체이자의 취급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해상 사업자가 지급받은 연체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소득 해석편람 24 - 3 - 14)
(소법 160조의 2) ② 단서, 소령 208조의 2 ① 9, 소칙 95조의2 8의5)
- 재화공급계약 ·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특례대상으로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없다.
Q. 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
안녕하세요,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회사는 국내 관계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90일 이상 지연했을 때, 계약서 상 지연이자를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연이자를 받을 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에 해당되어 관계사가 동 이자소득에 대해 25% 원천징수를 하고 회사에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정: 통상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에서의 회수는 90일 이하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가 지연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의 원천징수여부
귀 상담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거래대금인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로 보아 지급하는 것인지,
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거래약정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 성격의 연체이자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금액이 약정 외의 손해배상적 성격의 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조심2010중1651, 2010.12.14.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을 통하여 약정변제기일 이후부터 배당금의 수령일 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함
조심2009부1208, 2010.06.30.
거주자가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변제기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그 이후 배당금은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인46013-3184, 1998.10.29
1.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만기 도래시 어음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국심97서3156, 1998.07.01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약정지연 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94다3070, 1994.05.24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Q. 이자소득관련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귀사는 A사와 물건을 공급받고 당월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를 위배했을경우 대금의 18%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2.질의사항
1.귀사는 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못하여(일주일정도연체) 이자를 지급하기로함.
소득세법집행기준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않는범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차구로 지급받는금액
- 연장해주기로 약정한바 없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전환된경우에는 이자소득임.
- 소비대차로 전환하겠다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바 없으나
당초 계약서에 연체하였을경우 이자를 주기한내용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약정일이 지나서 주었다면 소비대차로전환된경우로 봐야한다는상담과
일반적으로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으로보지않는다고한 상담을받았습니다.
어느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또한 원천징수대상이 맞다면
이자원천징수시점은 외상대 지급한시점인지
이자를 지급한시점인지 확인부탁드립낟.
(계약서에 이자지급기일은나와있지않습니다)
3. 비영업대금이자에대한(법인에게지급)
법인세에 지방소득세 과세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대금 지급 지연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1.물품 구입 및 공사 대금 지급지연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사전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 성격의 연체이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금전 소비대차(금전의 대여)로 전환 없이 단순히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사업의 총수입금액(매출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당초 대금 지급일을 위반한 경우 대금의 18%를 연체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로 하였다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서면질의신청서(첨부)에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소관부서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원천세과
*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상단 메뉴) <세법해석 민원질의 안내 < 'apos서면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당사자간에 이자 지급일에 의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실제 이자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약정일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징수시기가 되는 것이나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자를 지급한 시점이 원천징수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법인이 법인에게 자금 대여 후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법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4년 현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지급분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46011-2621(1999.07.09)
[ 제 목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구분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1724, ’99.5.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724, 1999.5.7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395, 1998.11.07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024, 2000.04.26
【제목】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질의】
o ○○중앙회 ○○사업소는 금융(은행)사업부문이 아닌 경제사업부분으로서 당사(법인)와 쇠고기 외상거래중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외상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당좌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o 상호관리 약정없이 당좌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받는 이자부분의 소득구분
o 외상거래 매출채무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이 되어 당사가 이자지급시 ○○중앙회는 금융(은행) 사업부분과 경제 사업부분이 있는 바, 당사(법인)와 외상거래하는 ○○사업소는 경제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또는 경제사업부문도 금융(은행) 사업부분으로 보아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세법 제103조의 29 【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2014. 1. 1. 신설)
지방세법 부칙 (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 3 제4항 및 제103조의 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 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 3. 24. 단서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 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 3. 24. 단서개정)
1.물품 구입 및 공사 대금 지급지연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사전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 성격의 연체이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금전 소비대차(금전의 대여)로 전환 없이 단순히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사업의 총수입금액(매출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당초 대금 지급일을 위반한 경우 대금의 18%를 연체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로 하였다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서면질의신청서(첨부)에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소관부서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원천세과
*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상단 메뉴) <세법해석 민원질의 안내 '서면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당사자간에 이자 지급일에 의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실제 이자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약정일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징수시기가 되는 것이나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자를 지급한 시점이 원천징수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법인이 법인에게 자금 대여 후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법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4년 현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지급분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46011-2621(1999.07.09)
[ 제 목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구분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1724, ’99.5.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724, 1999.5.7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395, 1998.11.07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024, 2000.04.26
【제목】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질의】
o ○○중앙회 ○○사업소는 금융(은행)사업부문이 아닌 경제사업부분으로서 당사(법인)와 쇠고기 외상거래중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외상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당좌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o 상호관리 약정없이 당좌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받는 이자부분의 소득구분
o 외상거래 매출채무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이 되어 당사가 이자지급시 ○○중앙회는 금융(은행) 사업부분과 경제 사업부분이 있는 바, 당사(법인)와 외상거래하는 ○○사업소는 경제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또는 경제사업부문도 금융(은행) 사업부분으로 보아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세법 제103조의 29 【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2014. 1. 1. 신설)
지방세법 부칙 (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 3 제4항 및 제103조의 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 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 3. 24. 단서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 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 3. 24. 단서개정)
부가, 법인46013-3395 , 1998.11.07
| [ 제 목 ] | |
|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 |
| [ 요 지 ] | |
|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 [ 회 신 ] | |
|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 1. 질의내용 ○ 물품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기타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통칙 5-1-2…13【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95. 9. 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6.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95. 9. 1 개정) ○ 소득세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917, 1998.10.8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이자소득금액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54-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法基通 73-0…1①)
이에 따른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보험차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11. 1.부터 10.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2. 1.부터 11.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모두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 원천징수 제외소득
다음 각각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法法 73②, 法令 111② 및 法則 57 및 58①)
|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 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으로서 54-24.에서 정하는 이자 등 5.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지급 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
|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1998.12.31 개정) 2. 삭제(2009.02.0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1998.12.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1998.12.31 개정)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 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2019.06.25 개정)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2001.12.31 개정)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2005.02.19 법명개정)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2008.02.29 직제개정)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7조 [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
| 영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2005.02.28 법명개정)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2005.02.28 법명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2005.02.28 법명개정)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2005.02.28 법명개정)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 증권 및 사채(2005.02.28 법명개정)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2019.03.20 제목개정) ] |
| ① 영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제2항 제6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삭제(2019.03.20) |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이자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法令 72④, ⑥)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연지급수입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계상한 경우 그 상각액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연장이자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임.
(서이 46013-11968, 2003.11.14 및 서면2팀-1157, 2004.6.4)
서이46013-11968(2003.11.14.)
[제목] 용역대금을 이자상당액과 어음으로 수령시 원천징수
[요약]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에게 매월 인쇄용역(용지대, 필름제작, 인쇄비, 포장비)을 제공하고 확정된 금액(매월 변동가능)을 세금계산서 청구하여 대금은 익월 10일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계약상 약정되어 있으나, A법인의 자금난으로 위 용역대금을 현금이 아닌 3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수령하고, 당사는 원 계약상의 현금수금일부터 기산하여 어음 만기일까지의 지연 수금에 대한 연리 9%의 이자를 적용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지연 수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연리 9%)을 현금으로 수령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및 제2항 [이자소득]
○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제1항~제5항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06, 2000.03.0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소득46011-306(2000.03.03.)
[제목]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등
[요약]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공정거래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내 지급 규정참조)을 초과함에 따라 지급하는 어음 할인료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60일내 지급)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어음 결제일까지의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어음할인료에 대해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2.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어음 할인료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인식,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3.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어음 할인료가 원천징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4. 공정거래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어음 할인료가 원천징수 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112조의 증빙서류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회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1157(2004.06.04.)
[제목] 연체이자의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분양업 법인으로 토지 매입대금을 납부기일을 연체하여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였는 바, 토지의 매입대금에 가산하는 지 아니면, 당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3839, 1998.12.09
<질의>
당사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조성된 물류단지 전체 토지를 일괄 공급받아 이를 다시 60여개의 분할 필지로 나누어 단지 입주 희망자들에게 개별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당사가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을 납입하면서 지연 납입시의 연체이자와 납입기일전에 선입금했을 때의 할인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할 때에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당사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고정자산이 아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선입금에 따른 할인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비용으로 처리함.
(을설) 토지취득에 관련한 연체이자와 할인금액 등을 당연히 토지원가에서 차가감하여 회계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
○ 서이 46013-11968(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질의는 우리 청의 법인 46012-3839(1998.12.09)을,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유사사례인 서이 46013-11968(2003.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심사법인1999-0156 , 1999.11.19 , 완료귀속연도 1996전심번호 ▶ 심사법인1999-0156[심사]
[ 제 목 ]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 요 지 ]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회 신 ]
[관련볍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03.12.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66,908,56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61,505,560원은
1.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1995사업연도 15,361,561원, 1996사업연도 47,830,510원, 1997사업연도 75,130,113원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이하 “특수관계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1997.12.31.현재 외화 외상매출금중 1995사업년도 341,308,179원, 1996사업년도 738,500,914원, 1997사업년도 1,034.641.585원등 합계 2,114,450,678원(이하 “쟁점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특수관계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1995사업년도 인정이자 16,163,885원, 1996사업년도 인정이자 64,438,953원, 1997사업년도 인정이자 102,246,136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회사에게 자금대여로 보아 쟁점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1995사업년도 지급이자 15,361,561원, 1996사업년도 지급이자 47,830,510원, 1997사업년도 75,130,11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1996 사업년도 법인세 66,908,56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61,505,560원을 1999. 3.12.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외상매출금을 장기 미회수한 것은 특수관계회사의 누적적자 발생으로 대금지급불능 상태의 결과이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특수관계회사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의 누적적자로 인한 대금지급불능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쟁점 외상매출금의 미회수상태라는 주장이나,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은 상태에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매출금액은 장기 미회수하고 있는 상태는 청구법인이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을 상계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전액 결제하고 있는 것은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과다한 차입금이 발생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회사에게 무상으로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②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 “중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해외투자 승인 공문(한국은행 외투 6656-221, 1991.02.08.)에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80%출자하여 필리핀에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된다.
② 특수관계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특수관계회사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적된 결손으로 자본잠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1995 | 36,963,964 | 18,766,947 | 18,197,018 | 36,234,080 | △1,966,674 |
| 1996 | 32,049,594 | 26,232,857 | 5,816,637 | 36,277,956 | △20,433,263 |
| 1997 | 46,957,766 | 62,133,622 | 15,175,856 | 55,621,871 | △41,425,856 |
③ 청구법인은 Fues의 원재료인 Cap, 유리관, Wire 등을 특수관계회사에게 수출을 통하여 공급하고 동 제품을 청구법인이 반입 판매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비치장부, 무역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연도 | 매출 | 매입 | ||||
| 품목 | 금액 | 회수액 | 품목 | 금액 | 매입채무 | |
| 계 | $2,176,433.52 | $666,669.12 | $5,049,563.32 | $53,613.45 | ||
| 1995 | CAP등 원재료 | $589,681.24 | $104,36.94 | FUSE 제품 | $1,218,181.00 | - |
| 1996 | $455,065.98 | $8,349.4 | $1,091,833.00 | - | ||
| 1997 | $598,912.27 | $288,858.6 | $1,496,069.72 | $14,083.45 | ||
| 1998 | $532,744.03 | $369,262.76 | $1,243,479.60 | $39,530.00 | ||
④ 처분청의 조사서와 견적송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없는 해외 ○○사와 거래시 물품대금에 대하여 선적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물 전신환 지급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와 상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 사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매출채권보다 많은 상태에서 매입채무에 대하여는 정상결제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음에도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장기 미회수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자연스러운 거래에 해당되고, 통상적으로 국제거래에있어서 물품대금에 기간이자를 포함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점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해외 ○○사와 거래시 물품대금에 대하여 선적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물 전신환 지급조건으로 거래한 사실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대금은 90일을 휠씬 초과한 1년 내지 3년이 경과된 점은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로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대법90다카10862, 1990.11.27.)되어 이는 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심사 법인 98-292, 1998.11.2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금전소비대차 목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확증이 없는 한 비록 자연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금대여로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 심사 법인98-368, 1999.01.22.ㆍ법인46012-1618, 1998.06.18.ㆍ감심 98-192, 1998.06.30.)이므로 이건 처분청에서는 금전소비대차 약정 또는 확증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도 없이 쟁점외상매출대금의 지연회수가 단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라하여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47 , 2016.11.11 , 국승 , 진행중귀속연도 2008전심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47[1심]
| 사 건 | 2015구합70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AAA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19. |
| 판 결 선 고 | 2016.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부터 2013. 10. 22.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AAAA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에게 스텐레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연회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1,015,441,000원을 각 회계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매출채권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상당액 3,313,910,000원을 각 회계연도에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0.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합계 1,571,983,760원(2008년 사업연도분 409,136,670원, 2009년 사업연도분 581,177,110원, 2010년 사업연도분 343,835,840원, 2011년 사업연도분 237,834,1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AAAAAA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5. 및 2015. 1. 30.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기간의 지연회수된 매출채권 중 3개월 내에 회수된 채권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합계 144,284,940원(2009년 사업연도 50,078,652원, 2010년 사업연도 69,679,806원, 2011년 사업연도 24,526,48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5. 8. 19. 2008년 사업연도 중 3개월 이내에 회수된 채권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37,077,123원을 감액경정하고, 주식회사 AAAAA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최종 감액경정된 피고의 2014. 2. 10.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7. 5. 주식회사 AAAAAA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표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 주장
CCCCCC는 원고가 인수하기 전에도 149억 원의 누적결손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회사였다.
CCCCCC가 회생하지 못하는 한 매출회수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원고가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계속 공급하면서 매월 새로운 매출채권을 발생시키는 한편, 그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CCCCCC의 변제자력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수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이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다.
2) 제2 주장
원고의 사업목적 및 영업내용상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은 업무관련성이 분명하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CC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CCCCCC는 원고가 인수하기 전에도 149억 원의 누적결손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회사였고, 원고가 사업영역 확장, 매출채권순차회수, 미국 수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CCCCCC를 인수한 것이지만, CCCCCC가 회생하지 못하는 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애초부터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은 지연회수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연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조차 수령하지 않아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고, 원고는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회사인 CCCCCC의 인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외상매출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도,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외상매출금을 수개월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등 차등을 두었다.
③ 원고는 CCCCCC로부터 계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CCCCCC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있었음에도 CCCCCC에 지급할 매입채무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위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5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참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일반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의 평균 회수기일은 2008년 51일, 2009년 69일, 2010년 34일, 2011일 41일 정도인데 반하여, CCCCCC에 대한 평균 회수일은 2008년 162일, 2009년 527일, 2010년 613일, 2011년 261일 정도로 일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일을 훨씬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통상적인 회수기간 보다 훨씬 초과하여 지연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출채권이 계약상 지급기일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적정회수기간 3개월을 초과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 심사법인2002-0115 , 2003.07.21 , 기타 , 완료귀속연도 1999전심번호 ▶ 심사법인2002-0115[심사] ▶ 서울고등법원2006누12137[2심] ▶ 대법원2007두10389[3심]
| [주문] 남☆☆세무서장이 2001.9.1.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 ~ 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42,089,72원(1997사업연도 707,782,370원, 1998사업연도 969,266,620원, 1999사업연도 1,165,040,730원), 1997.1기 ~ 1999.2기 부가가치세 1,563,628,690원(1997.1기 77,109,350원, 1997.2기 307,366,260원, 1998.1기 201,197,800원, 1998.2기 213,334,230원, 1999.1기 370,840,990원, 1999.2기 393,780,060원), 1997.1.1. ~ 1999.12.31. 사업연도 원천세 69,074,390원(1997사업연도 19,405,400원, 1998사업연도 24,30,630원, 1999사업연도 25,368,36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일보의 해외지사에 월간지를 매출하고 매출 채권 회수를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보다 부당하게 지연하였다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소비대차전환된 사실이 있는지, 2. 처분청이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804,144,721원(공급가액)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이 광고게재 원부에 단행본 광고매출로 32,700,000원을 입력을 시켰다가 실제 단행본을 출판하면서 첫임신, 첫출산 등의 광고매출로 변경하여 계상하였는지 여부, 나. 청구법인이 1997.5월 (주)○○일보로부터 출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주)○○일보가 그 이전에 **생명·●●●·●●●조명·◎◎◎◎◎로부터 광고게재 선수금으로 받은 5,478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함)을 출판사업부 인수금액에서 정산하였는지 여부, 다. 청구법인이 출판사업부 인수 후 쟁점선수금에 대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광고매출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라.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 중 **생명 990만원과 ●●●·●●●조명·◎◎◎◎◎ 1,122만원 합계 2,112만원에 대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특별시 중구 ★★동 2-6에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1.1. ~ 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누락 및 접대비한도초과액 과소계상등을 적출하여 2001.9.1 청구법인에게 1997.1.1. ~ 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42,089,720원(1997사업연도 707,782,370원, 1998사업연도 969,266,620원, 1999사업연도 1,165,040,730원), 1997.1기 ~ 1999.2기 부가가치세 1,563,628,690원(1997.1기 77,109,350원, 1997.2기 307,366,260원, 1998.1기 201,197,800원, 1998.2기 213,334,230원, 1999.1기 370,840,990원, 1999.2기 393,780,060원), 1997.1.1. ~ 1999.12.31. 사업연도 원천세 69,074,390원(1997사업연도 19,405,400원, 1998사업연도 24,30,630원, 1999사업연도 25,36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7.6.심사청구를 하였다. 2. 쟁점 (1) 청구외 (주)○○일보(이하 "○○일보"라 한다)의 해외지사에 월간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단행본광고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단가할인 및 선매상 취소분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단행본 및 월간지 도서기증분을 시가로 환산하여 매출액에 가산하는 한편,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5) 도서의 매출은 일반적으로 반품 관행이 있음에도 사업양수하면서 양도사업자(○○일보)의 매출액을 그대로 승계 후, 반품분을 제품폐기손실로 처리한 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6)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로 처리한 공통영업비, 영업행사비 등을 접대비한도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7)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8) (주)○○일보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9) 처분청이 공통영업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10) 광고용역을 제공한 후 광고주의 이의제기(무단광고, 단가할인 요구) 또는 광고대행사의 부도를 이유로 매출 취소한 것을 접대비한도처과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11) 사업양수시 인수한 외상채권을 사업양수 후 대손처리한데 대하여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 부인(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12) 부서회의비 중 증빙불비(영수증을 과다수취)한 것으로 보아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13) 직원에게 지급한 개인영업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14) 97.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만을 위한 매입세액인지 (15)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16) 광고주로부터 협찬 받아 추첨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무상 제공한 상품가액을 현물광고수입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17) 광고주가 발행한 것이 아닌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일보의 해외지사에 월간지를 매출하고 매출채권 회수를 타 거래처보다 부당하게 지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였다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 66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 이자 23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인정이자 계산금액 ───────── (단위 : 원) ┌────┬─────┬─────┬─────┬─────┐ │ 구분 │ 97년 │ 98년 │ 99년 │ 합계 │ ├────┼─────┼─────┼─────┼─────┤ │인정이자│13,198,490│18,264,169│35,498,292│66,960,951│ └────┴─────┴─────┴─────┴─────┘ 나. 청구주장 (1) 국내총판 거래와 달리 ○○일보 해외지사 판매분은 반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현지 배송까지의 기간이 45일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잡지의 면수가 국내 판매분의 60% 정도로 제품차이가 있는 데도 이러한 거래환경을 무시하고 동일가격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무리이며, (2) 처분청이 적용한 기준회수기간 75일도 청구법인의 발송에서 ○○일보해외지사에 도착까지 소요되는 기간 45일을 포함한 최소 128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판매의 경우, 제조상의 하자를 제외하고 반품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바, 해외판매분도 ○○일보 해외지사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므로 애당초 반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반품인정이 안되므로 국내분보다 판매조건이 유리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2) 월간지의 지면이 국내용보다 60% 정도인 것은 광고지면의 수가 적기 때문인데 이는 해외 광고 수주분을 해외에서 별도로 인쇄하기 때문이고, 국내 광고수입이 제외되고 별도의 편집과 제작비용을 감안하면 국내분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3) 청구법인은 적정 회수기간을 128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용은 국내용보다 14일 먼저 발송하고 있음에도 또한 장부기표 차이로 인한 11일을 추가 가산함으로써 25일이 과대계상하였으며, (4) 배송기간을 선박운송기간과 현지 도착 후 최종 목적지까지로 하여 45일간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조건에 현지 도착까지 운반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의 기간은 배송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배송기간 15일을 차감하면 30일간을 과대 계상하였고, (5) 국내용과 해외용의 제품차이(지면수등)가 있으므로 회수기간에 20일을 더하였으나, 제품차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서 총 75일(25+30+25)을 과대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주장 128일에서 75일을 빼면 적정회수기간은 53일이 된다. 그러나, 적정회수기간을 75일(해당월호 기준발송일 15일 + 60일)로 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법인통칙 2-16-1··· 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과 ○○일보해외지사가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해외지사 판매분에 대하여는, 반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지면이 국내용의 60% 정도인 사실·해외지사의 해외광고 수주 분은 해외지사에서 별도로 인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발송하여 ○○일보 해외지사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 128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128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적정 회수기간을 128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외용은 국내용보다 14일 먼저 발송하고 있음에도 장부기표 차이로 인한 11일을 추가 가산함으로써 25일간을 과대계산하였으며, 배송기간을 선박운송기간과 현지 도착 후 최종 목적지까지로 하여 45일간으로 하였으나, 계약조건에 현지 도착까지 운반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의 기간은 배송기간에 포함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30일간을 과대계산하였고, 국내용과 해외용의 제품차이(지면수 등)가 있으므로 회수기간에 20일을 더하였으나 제품차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20일간을 과대계산하는 등, 총 75일(25 + 30 + 20)을 과대계산 하였으므로 128일에서 75일을 빼면 적정회수기간은 53일이 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배송기간 15일에 대금회수기간을 국내보다 1개월을 더한 2개월로 보아 적정회수기간을 75일(해당월호 기준 발송일 15일 + 60일)로 하여 지연일수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청구법인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할 수 없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광고게재 원부에 단행본(광고)로 기재한 금액(32,700,000원)을 광고용역 제공 후 매출 취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매출)에 산입하는 한편,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 시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 나. 청구주장 단행본의 출판 이전에 임시제목으로 수주한 광고내역을, 실제 출판 당시에는 정정된 제목의 광고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정상신고 하였으나, 업무처리 착오로 인하여 매출취소로 잘못 기표된 것이므로, 당해 건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속직원의 업무착오 및 관련도서 제호변동 등을 사유로 총수입금액 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매상 취소에 대한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의 자유로운 소명 절차에 따라 정상적이며 적법하게 취소된 선매상 취소분은 이미 과세에서 제외(727건에 포함되어 있음)하였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단계에 이르러 새로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후 보완이 가능하고, 최초 광고게재 입력한 금액과 정정입력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조정한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을 보아, 중복하여 매출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의 업무착오 및 관련도서 제호변동 등을 사유로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게재원부에 단행본으로 입력을 시켰다가 동일한 금액을 첫임신, 첫출산 등 단행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심리자료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고용역 제공 후, 청구법인이 임의로 단가할인 및 매출 취소한 346,945,456원은 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채권 포기한 것이라 하여 익금(매출)에 산입하는 한편,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 시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 나. 청구주장 (1) 단가할인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 이루진 것이므로 접대성 경비로 볼 수 없으며, 선매상 취소와 관련된 광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미 정상적으로 수익을 계상하였던 부분으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연(年)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량의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광고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모든 광고의 단가를 조정하지 않고 여러 광고 중 해당 할인금액만큼의 광고를 이월 또는 취소로 표시하여 조정하고 있다. (3) 단가할인 광고 및 선매상 취소는 영업사원이 광고주 또는 위수탁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예산을 배정 받아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영업사원은 게재원표를 작성하고, 수금 사원은 동 게재원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사후에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 영업사원은 동 광고에 대한 게재원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금사원은 동 광고에 대한 대가가 이미 입금되었으므로 조정내역에 이월 또는 취소하고 기재한 것으로 선수금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담당부서 책임자가 자유로운 소명절차에 따라 건별로 소명한 자료에 의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정상적인 단가할인과 실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이전에 교부되어 선매상 취소라고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에서 제외(727건)한 사실이 있고, (2) 청구법인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가할인광고는, (가) 청구법인이 단가할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광고주와 체결하였다는 약정을 세무조사 당시에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단가할인의 대상이 된 광고주의 선정에 관한 공개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이나 청구법인의 선정근거(품의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채권포기사유는 ① ▽▽▽는 청구법인과 많은 광고물량을 집행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에서는 당해 단행본에 대해 단가할인을 하였고,(이하 ##식품 등 다수) ② ◆◆는 1999.3. 이후 청구법인이 주장한 면당 단가를 인정하지 않아 1999.5.에 단가인하를 하였다는 것(기타 다수의 법인) 등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광고를 게재한 이후,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대량 광고주에 대한 선심성 무료광고게재 방법 등으로 단가할인의 형식을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미 용역(광고)이 공급된 이후, 특정 거래처의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상 편의와 일반적인 광고업계의 상관행에 따라 단가할인의 방법으로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쟁점 단가할인 광고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매상취소에 대한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조사일 이후에 사후보완이 가능하고, 선수금과 광고게재금액이 일치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으나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것이라면, (나) 선매상 취소에 의한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로 과세한 **생명 990만원과 ●●●·●●●조명·◎◎◎◎◎ 1,122만원 합계 2,112만원은 ○○일보로부터 출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정산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나, (다) 청구법인은 97.5월 ○○일보로부터 월간지 및 단행본 출판 사업부(이하 "출판사업부"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청구법인이 출판사업부 인수 전에 ○○일보가 광고게재 선수금으로 **생명에서 수령한 990만원과 ●●●·●●●조명·◎◎◎◎◎로부터 수령한 4,488만원 등 합계 5,478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일보로부터 선수금은 인계 받지 아니하고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동 광고제공 금액 5,478만원(공급대가)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동 금액(5,478만원)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하여야 한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광고게재원표란 광고를 수주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매출금을 수금하는 장부로서 외상매출금을 단가할인 및 선매상취소의 이유로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담당부서 책임자가 자유로운 소명절차에 따라 건별로 소명한 자료에 의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정상적인 단가할인과 실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이전에 교부되어 선매상 취소라고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에서 제외하고 특정 거래처에 대한 단가할인 287,745,456원과 광고용역 제공(광고게재) 후 선매상 취소한 41,000,000원 등 합계 328,745,456원을 채권 임의포기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가할인광고는, 청구법인이 단가할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광고주와 체결하였다는 약정을 세무조사 당시에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단가할인의 대상이 된 광고주의 선정에 관한 공개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이나 선정근거(품의서)가 없이 용역(광고)이 공급된 이후, 특정 거래처의 채권(287,745,456원)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채권 포기액 287,745,456원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보로부터 1997.5월 출판사업부가 분사되기 전에 ○○일보가 **생명· ●●●·●●●조명·◎◎◎◎◎로부터 광고게재 선수금으로 5,478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광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출판사업부 인수 후 쟁점선수금에 대한 광고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출판사업부 인수 후 쟁점선수금에 대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광고매출로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보로부터 쟁점선수금을 인계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쟁점선수금 중 **생명 990만원과 ●●●·●●●조명·◎◎◎◎◎ 1,122만원 합계 2,112만원을 매출 채권의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선수금 중 2,112만원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고, 쟁점선수금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인 ○○일보로부터 쟁점선수금을 인수하지 않고 출판사업부를 인수한 후, 동 금액에 대한 광고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일 이후에 사후보완이 가능하고, 쟁점선수금과 광고게재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보로부터 출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쟁점선수금을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에 대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4)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제조원가 2,026백만원 상당의 도서(□□중앙21, ◁◁, 키*, 라○○, 뉴스@@, 단행본)를 외부에 기증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광고업체에 기증한 월 200 ~ 300부를 제외하고 시가로 환산하여 매출액(2,190백만원)에 가산하고, 접대성 경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2,19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였다. 단행본 접대비 내역 ───────── (단위 : 부, 원) ┌────┬─────┬─────┬──────┬──────┐ │ 구분 │기증총부수│ 인정부수 │접대비 부수 │접대비 금액 │ ├────┼─────┼─────┼──────┼──────┤ │ 1997 │ 25,673 │ 0 │ 25,669 │204,085,500 │ ├────┼─────┼─────┼──────┼──────┤ │ 1998 │ 32,052 │ 3,503 │ 28,549 │255,657,000 │ ├────┼─────┼─────┼──────┼──────┤ │ 1999 │ 31,582 │ 2,895 │ 28,688 │240,527,100 │ ├────┼─────┼─────┼──────┼──────┤ │ 계 │ 89,308 │ 6,398 │ 82,886 │700,269,600 │ └────┴─────┴─────┴──────┴──────┘ 월간지 접대비 내역 <표 생략> 나. 청구주장 (1) 단행본을 신규 발행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배부한 부수(20여부) 및 ◎◎통신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홍보용으로 언론사 등에게 배부한 부수(150 ~ 200여부)는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자기증용으로 평균 20여부를 직접배부하고 있고(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책은 만드는 제작진(편집담당자, 표지 및 본문 디자이너, 출력실, 인쇄소등)에게 검수용으로 평균 1 ~ 2부, 저자 섭외나 번역자를 섭외할 때의 섭외용으로 평균 5부, 주요 신문사, 방송국, 잡지사의 신간담당자 및 문학평론가들에게 홍보용으로 평균 120 ~ 150여부를 ◎◎통신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다. ◎◎통신은 출판사를 대신하여 신간 및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고 있는 업체로서, 그 회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각 매체의 출판 및 문학담당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배포가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홍보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 월간지 발행시 광고주, 광고대행사, 외부프리랜서 등에게 배부한 부수는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홍보 및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기증 월간지는 홍보 및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이외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신문사가 배부하는 무가지에 있어서 광고주의 증빙용, 원고필자의 내용확인용 및 운송중 파손과 분실등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법인 1234-2782, 1972.10.30) 따라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기증 월간지는 판매부대 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증 월간지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특정월에는 무상배부 부수가 거의 없으며, 그 외의 기간에도 무상배부에 대한 일정기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호당 평균 107 내지 380 여개의 광고가 실리고 있는 바,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내용 확인을 위하여 광고당 5 ~ 10부의 잡지를 제공하고 있고, 전제 매출액의 대부분(63%)을 차지하는 광고수입은 청구법인이 직접 광고주를 섭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수주하기 때문에 이들 광고대행사에도 일정 부수(평균 2 ~ 5부)의 월간지를 견본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광고영업을 위하여 배부된 부수만 단순평균 하더라도 월 평균 2,000여부 내지 2,500여부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월 200부(** 중앙 21은 300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접대성 기증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에는 호당 82 내지 127여개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고, 게재기사 중 95% 이상이 청구법인 소속기자 단독이 아닌 외부 프리랜서(외부기고가, 코디네이터, 삽화가, 사진가, 헤어디자이너 등)의 협조를 받아 제작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사작성에 협조한 외부프리랜서에게도 기사확인 및 스크랩용으로 한 호당 평균 500부 내지 700부를 배부하고 있는 바, 월간지를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기사의 외부필진, 외부프리랜서, 협찬업체 등에게 검수용으로 매월 아래 표와 같이 배부하고 있다. ┌───────┬──────────┬──────┬──────┐ │ 정기간행물명 │광고주 등 게재확인용│확장·홍보용│총 기증부수 │ ├───────┼──────────┼──────┼──────┤ │ □□중앙 │ 4,095부 │ 834부 │ 4,929부 │ ├───────┼──────────┼──────┼──────┤ │ ◁◁ │ 2,542부 │ 331부 │ 2,873부 │ ├───────┼──────────┼──────┼──────┤ │ 키* │ 2,165부 │ 412부 │ 2,577부 │ ├───────┼──────────┼──────┼──────┤ │ 라○○ │ 2,518부 │ 248부 │ 2,766부 │ └───────┴──────────┴──────┴──────┘ 광고확장·홍보용 대상자 및 배부사유 ────────────────── ┌────────────────────┬─────────────────┐ │ 배부대상자 │ 배부사유 │ ├────────────────────┼─────────────────┤ │해당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광고주 │청구법인의 출판잡지 홍보용, 견본용│ ├────────────────────┼─────────────────┤ │외부기고필자, 코디네이터, 인터뷰대상자, │ │ │미용실, 메이커업, 헤어디자이너, 삽화가 │기사내용 확인용 │ │옷가게 등 │ │ ├────────────────────┼─────────────────┤ │협찬업체(모델, 의류, 장소 등을 협찬) │기사내용 확인용 │ ├────────────────────┼─────────────────┤ │사내보유 및 사진기사, 아트 등 │자료보관 및 향후 잡지 제작 참고용 │ └────────────────────┴─────────────────┘ 따라서, 기고필자 등에게 기증한 서류가 없다하여 임의 기증한 도서로 보았으나, 기사게재수량 및 관련 외부프리랜서의 수 등에 의해 필요수량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광고주의 광고게재 확인용, 광고대행사의 견본용, 외부프리랜서의 기사확인용 등으로 기증한 월간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200부 또는 300부를 제외한 모든 기증 월간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접대성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단행본 및 월간지를 문화부 및 각 도서관 등 법률적,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반드시 배부되어야 하는 도서를 기증한 것에 대하여는 조사당시에 이미 판매부대비용(200부 ~ 300부)등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가) 저자기증용 20부 소요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저자와의 계약서는 조사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로서, 모든 저자와 증정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내용의 약정에 따라 도서를 기증한 것이라면, 기증한 도서의 시가를 저자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사안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해태한 것은 기증할 당시에 이미 저자에 대한 접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고, (나) ◎◎통신을 통한 홍보용 120 ~ 150 여부 소요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홍보용도서는 ◎◎통신이라는 문학관련 기자들에게 신간도서의 배부를 전문하는 업체를 통하여 배부되었으나, ◎◎통신 배부명세를 보면, 모든 업무를 ◎◎통신에 위임하여 배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통신이 보유한 배부리스트에서 기증대상자를 선정하여 배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임의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된다. (2) 월간지의 경우, 광고주 등에게 매월 일정 부수를 배부한 수량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간문의 경우, 무상배부 도서에 대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이나 배부근거가 불비하여 무상배부수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특정월에는 무상배부 부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간물 기사는 청구법인 소속의 기자가 기획하여 외부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고, 실제로 월간지 기고필자에게는 기증한 근거서류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일관된 기준과 근거없이 지출된 당해 기증도서가 도서판매와 관련하여 반드시 기증되어야할 도서로서,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매체별로 광고업체를 기준하여 200 ~ 300부를 필수 무상배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청구법인의 광고 건수가 월 평균 380건을 상회(**중앙의 경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단순히 광고건수를 평균한 것으로, 광고게재 확인용 도서의 배부대상인 광고주인원은 매체별로 100건 ~ 300건에 미달함으로 200부 내지 300부를 인정하고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기증한 도서의 시가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가)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기증된 도서는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행본 기증도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배부한 저자기증용 등 평균 30부 ~ 50부, 청구외 ◎◎통신을 통하여 문학관련 기자들에게 120 ~ 150 부등 평균 150부 내지 200부를 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기증목적 │ 기증대상 │ 기증부수 │ ├──────┼───────────────────┼───────┤ │저자 기증용 │저자기증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20부 ~ 30부 │ ├──────┼───────────────────┼───────┤ │ 홍보용 │◎◎통신을 통하여 홍보용책자 기증 │120부 ~ 140부 │ ├──────┼───────────────────┼───────┤ │ 검수용 │제작진(기획편집담당, 디자이너, 인쇄소)│10부내외 │ ├──────┼───────────────────┼───────┤ │기타 홍보용 │매체사 홍보(◎◎통신명단외) │10여부 │ ├──────┼───────────────────┼───────┤ │필진 섭외용 │저자 섭외나 번역자를 섭외할 때 │5부 │ │ │활용할 각종 예비용 책자 │ │ ├──────┼───────────────────┼───────┤ │ │ 계 │150부 ~ 200부 │ └──────┴───────────────────┴───────┘ 청구외 ◎◎통신은 언론관계자 명단을 보유하고 홍보용 책자를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출판사들로부터 의뢰 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우편료와 수수료를 받고 우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심리자료로 ◎◎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배부처 명단 및 기증품 품의서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월간지 배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중앙, ◁◁, 키*, 라○○ 등의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고, 월간지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호당 평균 107내지 380여개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게재확인용으로 5부 ~ 10부를 배부하고, 당월호에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2부 ~ 5부를 배부하고 있으나 증빙은 일부만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기사의 외부필진, 외부프리랜서, 협찬업체 등에게 검수용으로 아래표와 같이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 정기간행물명 │광고주 등 게재확인용│확장·홍보용│총 기증부수 │ ├───────┼──────────┼──────┼──────┤ │ □□중앙 │ 4,095부 │ 834부 │ 4,929부 │ ├───────┼──────────┼──────┼──────┤ │ ◁◁ │ 2,542부 │ 331부 │ 2,873부 │ ├───────┼──────────┼──────┼──────┤ │ 키* │ 2,165부 │ 412부 │ 2,577부 │ ├───────┼──────────┼──────┼──────┤ │ 라○○ │ 2,518부 │ 248부 │ 2,766부 │ └───────┴──────────┴──────┴──────┘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게재확인용 부수는 정간물에 게재된 광고 1페이지당 광고주 광고대행사에 각각 5 ~ 10권 정도의 책을 게재 확인용으로 기증하고있다.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월평균 기증 부수 현황 ───────────────────── ┌────────┬──────┬──────┬──────┬──────┐ │매체명 │ □□중앙21 │ 라○○ │ ◁◁ │ 키* │ ├────────┼──────┼──────┼──────┼──────┤ │월평균기증부수 │4,000~4,200 │2,200~2,500 │2,000~2,200 │1,800~2,000 │ ├────────┼──────┼──────┼──────┼──────┤ │평균광고게재수 │ 380페이지 │ 200페이지 │ 190페이지 │ 150페이지 │ ├────────┼──────┼──────┼──────┼──────┤ │거래선수(광고주,│ 약 1,000개 │ 약 700개 │ 약 450개 │ 약 400개 │ │대행사포함) │ │ │ │ │ └────────┴──────┴──────┴──────┴──────┘ 광고확장 홍보용 ──────── ┌────────────────────┬─────────────────┐ │ 배부대상자 │ 배부사유 │ ├────────────────────┼─────────────────┤ │해당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광고주 │청구법인의 출판잡지 홍보용, 견본용│ ├────────────────────┼─────────────────┤ │외부기고필자, 코디네이터, 인터뷰대상자, │ │ │미용실, 메이커업, 헤어디자이너, 삽화가 │기사내용 확인용 │ │옷가게 등 │ │ ├────────────────────┼─────────────────┤ │협찬업체(모델, 의류, 장소 등을 협찬) │기사내용 확인용 │ ├────────────────────┼─────────────────┤ │사내보유 및 사진기사, 아트 등 │자료보관 및 향후 잡지 제작 참고용 │ └────────────────────┴─────────────────┘ (3) 판단 (가) 단행본 기증분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저자 등에게 배부한 단행본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저자와의 계약서는 조사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로서, 모든 저자와 증정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내용의 약정에 따라 도서를 기증한 것이라면, 기증한 도서의 시가를 저자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사안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해태한 것은 기증할 당시에 이미 저자에 대한 접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② 청구법인의 홍보용도서는 문학관련 기자들에게 신간도서의 배부를 전문으로 하는 ◎◎통신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배부되었으나, ◎◎통신의 배부명세를 보면, 모든 업무를 ◎◎통신에 위임하여 배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통신이 보유한 배부리스트에서 기증대상자를 선정하여 배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임의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월간지 기증분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법인이 출판한 도서 중 제조원가 2,025,973,084원을 거래처 등 외부에 기증하고 전액 손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는바, 월간지 기증 부수 중 문화부 및 각 도서관 등 법률적·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반드시 배부되어야 하는 도서의 기증분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200부 내지 300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정한 특정언론의 특정인과 청구법인의 임원 등이 선정한 특정인에게 기증하였으며, 광고주에게 매월 일정 부수를 배부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특정 월에는 무상배부 부수가 거의 없고, 무상배부에 대한 일정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무상 기증에 대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광고업체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도서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5)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7.5월 ○○일보로부터 출판사업부(여성월간지, 단행본)를 인수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장부가액 대로 인수하였고, 인수 후에 반품된 도사 1,906백만원을 제품폐기손실로 손금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일보사)에게 이익을 분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2) 연도별 반품(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 원) ┌───┬──────┬──────┬──────┬───────┐ │유형별│ 1997년 │ 1998년 │ 1999년 │ 합 계 │ ├───┼──────┼──────┼──────┼───────┤ │단행본│359,985,969 │835,520,063 │469,678,647 │1,665,184,679 │ ├───┼──────┼──────┼──────┼───────┤ │정간물│240,885,790 │ 0 │ 0 │ 240,885,790 │ ├───┼──────┼──────┼──────┼───────┤ │합 계│600,871,759 │835,520,063 │469,678,647 │1,906,070,469 │ └───┴──────┴──────┴──────┴───────┘ (나) 청구주장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사업양수시, 양수일 이후에 반품되는 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다. 처분청 의견 외상 판매 후, 그 익월에 반품량을 감안하여 출고량의 80 ~ 85%에 상당하는 금액을 3개월 어음으로 받고 있는 등, 상시 도서반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반품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외상채권을 인수하여 제품폐기손실로 처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가) 청구법인은 자사 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보사 및 동 법인의 계열사에서 생산되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전국에 걸쳐 있는 판매대행사(대형서점 포함)에 출간된 도서의 대부분을 외상으로 출고한 후 출고 익월에 반품량을 감안하여 출고량의 80 ~ 85%에 상당하는 금액을 3개월 어음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월간지의 경우, 총판 등에 배포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반품을 받아 폐기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일보로부터 도서출판 및 판매를 담당하던 직원 중 희망자 전부를 승계 받았으므로 반품 관행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반품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인수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외상채권을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인 ○○일보에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6)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이 일반관리비등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아래 공통영업비 및 개인회의비 등을 처분청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603백만원을 접대비한도초과 시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주장 (1) 공통영업비(781,739,833원), 판촉행사비(5,056,193원) 및 영업행사비(313,939,655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업계의 특성상 판촉의 효과가 거의 없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영업활동보다는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영업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매출을 극대화하려한 것은 광고업계의 현실상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대상이 모두 기존거래관계가 있는 거래처는 아니며,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의 주된 내용 역시 새로운 고객 유치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다라 지출되는 영업비는 시장개척비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통영업비와 판촉행사비 및 영업행사비는 광고수주를 위한 사전경비로서 광고사업의 상관행상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고, 이는 광고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업종의 특성과 상관행 및 지출된 비용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구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접대비란 그 성격상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향응, 위안 등의 접대행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통영업비 및 판촉행사비의 실제 지출내역을 금액적으로 재분류 해보면 건별 지출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액이 337,459,963원으로, 이러한 지출금액은 영업활동에서 소요된 간단한 식대 및 다대로서, 1인당 지출액이 몇 만원에 불과한 식사나 차대접을 거래처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접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며, 이러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은 법규정의 실제적용에 있어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 영업행사비 313,939,655원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나 월간지 창간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발생한 비용들로서, 참석자의 대부분이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 중에는 청구법인의 기존고객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주와 광고대행들도 함께 참석하는 행사다. 따라서 영업행사비는 접대나 향응 제공보다는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잡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해 광고수주를 증대시키기 위한 출판업계의 일반적인 판촉활동이다. (2) 개인회의비 [판관비(101,879,503원), 제조원가(72,840,136)]에 대하여 (가) 개인회의비 계정은 부서회의비와 함께 회의비의 하위계정으로서 회의비를 개인회의비와 부서회의비 계정으로서 별도 구분한 것은 회의비 사용에 있어 조직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회의비는 특히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직책간부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그 특성상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서 업무의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을 위임받은 자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출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회의비는 그 실질내용에 있어 부서회의비와 동일하며 단지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명칭만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상 회의비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 2), 또한 판매활성화를 위한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비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회의비(회식비)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같은 뜻 국심 97경2124, 1998.04.07), 청구법인의 개인회의비 중 주·식대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질내용이 거래처에 대한 접대성 경비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의 회식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또한 사내 직원의 경조사를 위해 직책간부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지출하는 비용 역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해 비용의 계정과목 명칭을 개인회의비로 처리하였다하여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의 실지내용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에서 동일한 성격인 부서회의비에 대해서는 일부 증빙불비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부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에 따라 개인회의비를 적절히 처리하였으며 이를 접대비로 보고자 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개인회의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 내부규정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위해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경험칙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 지침상 회의비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을 각 부서의 장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접재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단지 업무와 관련한 비용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동 비용의 실질내용을 도외시하고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다하게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같은 뜻 : 심사소득 99-1, 1999.2.26) (3) 판촉물제작비(209,509,108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광고주에 제공한 판촉물제작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접대비로 간주한 판촉물제작비의 항목별 내역을 파악해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구독자에게 추첨 등을 통해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김치냉장고와 화장품 등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관련예규 : 법인 46012-2885, 1997.11.7), 판촉물로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컵세트, 돋보기, 핸드폰가방, 전화카드 등으로서 개당 제작단가가 대부분 만원 미만인 소액의 기념품 제작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주 및 서점주인 등에게 월간지 선전목적으로 제공한 이러한 소액의 기념품바저도 접대비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 잡지 구매자에게 월간지 부록으로 제공한 개당 2 ~ 3천원에 불과한 별책부록제작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잡지 제작원가에 해당하고, 광고주에게 광고수주를 위해 상담용으로 만든 브로셔 제작비용ㅇ 및 행사에 사용할 현수막 제작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용들은 광고영업비 및 행사진행비용으로서 손금인정 되어야 한다. 판촉물 제작비 ──────── ┌────────────────────┬─────────────────┐ │ 내 용 │ 금 액 (원) │ ├────────────────────┼─────────────────┤ │독자 경품 구입비용 │ 26,713,800 │ ├────────────────────┼─────────────────┤ │소액의 판촉물 제작비용 │ 42,067,318 │ ├────────────────────┼─────────────────┤ │잡지 별책부록 제작비용 │ 58,300,000 │ ├────────────────────┼─────────────────┤ │브로셔 및 현수막 제작비용 │ 69,610,800 │ ├────────────────────┼─────────────────┤ │ 합 계 │ 196,691,918 │ └────────────────────┴─────────────────┘ (다) 따라서, 판촉물제작비용 209,509,108원중 실질 내용에 있어서 광고주와 직접 관련된 비용 즉, 영업관련 비용은 미미하며 부인금액 중 196,691,918원은 실질내용에 따라 광고선전비 등 판매관련 비용으로 손금 인정되어야 한다. (4) 일반행사비 [판관비(20,926,401원), 제조원가(6,303,330원)]에 대하여 (가) 총판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신간 잡지 설명회 개최비용(홍보비 및 회의비)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일반행사비 중 접대비로 간주한 금액은 신간잡지 창간시 지역총판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비용들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잡지의 실질적인 배포는 지역총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유통업무의 조력자인 총판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잡지에 대한 이해및 호감도를 증가시켜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나) 청구법인은 잡지를 새로 출간하게 되는 경우에 신간잡지의 내용 및 기획의도 등에 대해 지역별 총판 대표자들에게 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실제로 소매 서점을 접촉하는 총판 대표자들로부터 최근의 잡지 수요경향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를 향후 신간잡지의 편집 및 기획에 반영하는 정보수집의 목적도 있으므로 잡지 관계자들간의 회의성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간잡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소요된 장소대여료, 진행비 및 설명회 후 식대는 홍보비 및 회의비의 성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설명회 대상자가 지역총판 대표자라는 점에만 집착한 판단으로 사료된다. (5) 자료수집비 [판관비(42,605,054원), 제조원가(662,243)]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수집비 중 주대 및 식대관련 비용을 접대비로 간주하였으나, 자료 수집비는 청구법인이 조직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다양한 성격의 비용들이 집계되는 계정이고, 접대비로 간주한 금액 중에는 일부 거래처 선물대 등 접대성 경비도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부분은 직원들이 조직생활에서 겪는 고충의 상담과 인턴사원의 성향분석 및 회사적응을 돕기 위해 상위자들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며, 이러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출내용이 주대나 식대라고 하여 실질에 대한 판단없이 접대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6) 일반취재비(38,586,240원)에 대하여 (가) 일반취재비는 기사작성을 위한 비용으로 잡지 제작을 위한 원가에 해당하며, 기자들의 기사작성과정은 기자들이 취재원들과 만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이해하고 이를 기술하는 과정으로 요약되며, 따라서 잡지사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 정보를 얻는 것은 제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제품제조공정의 단계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기사작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기자가 취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취재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일이 빈번하고 취재원은 그 스스로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자가 취재원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여비, 취재원과의 식대 등 경비의 지출이 필수적이다. (나) 청구법인이 당해 경비 이외의 추가로 지급하는 정액 취재수당은 없으며, 기획취재 등을 위해 일상적인 금액을 초과하여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편집장에게 상의한 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일반취재비중 식대 및 주대 성격으로 지출된 금액을 접대비로 간주하였으나, 월간지에 수록되는 기사의 종류는 다양하며, 기사 중에는 유흥업관련 잠입취재나 르포기사 등의 사회 고발성 기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사작성을 위해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식대 및 주대 등의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시장조사를 위하여 소매점 및 소비자 등에게 조사협조대가로 지급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법인 22601-368, 1990.2.5)으로 보고 있는 바, 기사의 취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월간지 제작과정에서 소요된 제작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7) 소모품비(9,343,272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모품비 중 화환구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접대비로 간주하였으나, 당해 지출액 중 거래처를 위해 지출된 금액도 있으나, 청구법인소속 직원들의 경조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지출 대상에 따른 구분없이 화환구입대금 전체를 접대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다. 다. 처분청 의견 (1) 기업회계상 접대비란 사업상의 필요로 지출한 접대비용 또는 교제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나, 세무상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법인세법 제25조)으로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 정의하고 있고(같은 뜻 대법원 92누16249판결, 1993.9.14 선고), 청구법인이 상관행 및 청구법인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세법상 접대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함에 기인한 것이며, (2) 쟁점 비용은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쟁점 비용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로 살펴보면, (가) 공통영업비, 판촉행사비 및 영업행사비는 광고수입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하여, 상관행 등을 이유로 쟁점 비용을 접대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판매행사비 등의 증빙서에 기재된 내용도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섭외비등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됨으로 이러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나) 회의비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회의비 중, 부서회의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부서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개인회의비는 전체가 청구법인의 경비지출기준에 따라, 소속직원과 거래처의 회합에 소요된 식대 및 주류대로 확인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판촉물제작비는 청구법인에서 판촉물 제작비로 계상한 비용 335,275,855원 중,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판촉물 제작비 125,769,747원은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증빙서의 내용이 청구법인이 출간한 도서의 판매 촉진과 광고수주확대 등을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판단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라) 일반행사비는 특정지역 판매대행사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신간도서의 홍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과 신간도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음식등을 접대한 비용으로 지출대상이 한정되고 음식료 등의 접대성 비용으로 지출된 확인된 금액만을 접대비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마) 자료수집비는 청구법이의 증빙서 내용이 "방문 취재원 선물비용" 등 접대성 비용으로 확인된 금액을 과세한 것이며, 소속직원들의 업무목적 회의·상담비용을 자료수집비라는 계정으로 지출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일반취재비는 취재대상으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고자 특정업무 종사자들에게 지출한 식대 및 주대 등의 금액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사) 소모품비는 청구법인은 소속된 직원의 경조사를 위하여 조화 및 화한대금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주장하지만, 증빙서 내용은 특정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에 지출된 것이 확연한 금액을 접대비로 판단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 구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라) 영업사원 회식비,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식음료비와 타올 등의 증정비용, 방문객이나 판촉용으로 사용한 회사명칭 등이 표시된 기념품비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뜻 국심 97경2124, 19988.04.07)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부서별로 회의비(조직관리비) 및 영업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도를 정하영 매월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나) 처분청은 공통영업비계정의 지출증빙을 확인할 결과,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매출처, 광고주, 취재원과의 식대, 주대 등 외관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통영업비 계정과목 전체금액을 접대비 해당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3) 판단 (가) 공통영업비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 정의하고 있고(같은 뜻 대법우너 92누16249판결, 1993.9.14 선고), 청구법인이 상관행 및 청구법인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세법상 접대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함에 기인한 것이며, 광고수입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하여, 상관행 등을 이유로 쟁점비용이 접대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증빙서에 기재된 내용도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섭외비등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촉행사비(5,056,193원) 및 영업행사비(313,939,655원)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 정의하고 있고(같은 뜻 대법원92누16249판결, 1993.9.14 선고), 청구법인이 상관행 및 청구법인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세법상 접대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함에 기인한 것이며, 광고수입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하여, 상관행 등을 이유로 쟁점비용이 접대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증빙서에 기재된 내용도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섭외비등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개인회의비 [판관비(101,879,503), 제조원가(72,840,136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회의비 중, 부서회의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부서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개인회의비는 전체가 청구법인의 경비지출기준에 따라, 소속직원과 거래처의 회합에 소요된 식대 및 주류대로 확인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판촉물제작비(209,509,108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판촉물 제작비로 계상한 비용 335,278,855원 중, 실제로 불특정 수인에게 무상으로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판촉물 제작비 125,769,747원은 제외하고, 증빙서의 내용이 청구법인이 출간한 도서의 판매 촉진과 광고수주확대 등을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과세한 당초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일반행사비 [판관비(20,926,401원), 제조원가(6,303,330원)]에 대하여, 특정지역 판매대행사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신간도서의 홍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과 신간도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음식 등을 접대한 비용으로 지출대상이 한정되고 음식료 등의 접대성 비용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접대비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자료수집비 [판관비(42,605,054원), 제조원가(662,243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증빙서 내용이 "방문 취재원 선물비용"등 접대성 비용으로 확인된 금액을 과세한 것이며, 소속직원들의 업무목적회의·상담비요을 자료수집비라는 계정으로 지출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거래처에 접대한 것으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일반취재비(38,586,240원)에 대하여, 취재대상으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고자 특정업무 종사자들에게 지출한 식대 및 주대 등의 금액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소모품비(9,343,27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속된 직원의 경조사를 위하여 조화 및 화환대금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주장하지만, 증빙서 내용은 특정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7)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월간지 기사 제작과 관련하여 출력비, 아트비, 디자인비등을 과세(광고)와 면세(도서)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면세사업인 월간지의 기사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 아닌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354,316,362원을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과세사업(광고)와 면세사업(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월간지 기사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도록」규정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월간지 제작부서의 조직은 편집과 광고부서가 별도의 조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출비용의 귀속이 명확하며, 광고용 필름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에서 제작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인쇄공정을 제외한 별도의 광고제작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월간지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 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월간지 제작과 관련하여 광고(과세)·기사제작(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하는 비용(인쇄비, 용지대)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하는 비용이라 주장하는 쟁점 매입세액은, 월간지의 광고와는 무관하게 기사 제작 및 편집부서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면세사업(기사제작)에 공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청구법인은 인쇄공정을 제외하고 별도로 광고를 게재하는 지면의 제작공정이 없으므로, 순수하게 월간지 기사의 제작과 관련된 아트, 출력, 디자인 비용 등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비용임이 확실히 구분된다. (4)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을 적출하여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총공급가액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각호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출판사업(단행본, 월간지 등)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사업(단행본, 월간지 등에 광고게재)을 겸영하고 있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본 97.1기 ~ 99.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월간지 제작관련 출력비, 아트비, 디자인비, 분해 출력비, 기술품 사용비 등의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805,844,816원을 면세 수입금액에 직접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 354,316,362원을 공제부인하였다. 쟁점(제작관련)매입세액 ─────────── (단위 : 원)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필름구입, 현상료, │103,549,662 │ 다이어리 │ 54,040,294 │ │카메라 구입비등 │ │ 제작비 │ │ ├─────────┼──────┼──────┼──────┤ │아트외주비 │176,735,297 │ 인쇄제본비 │ 32,210,640 │ ├─────────┼──────┼──────┼──────┤ │분해출력비 │175,897,148 │ 기 타 │101,727,775 │ ├─────────┼──────┼──────┼──────┤ │사진외주비 │161,684,000 │ 합 계 │805,844,816 │ └─────────┴──────┴──────┴──────┘ ┌──────┬────┬────┬───┬────┬────┬ │월간지명 │광고매출│판매매출│ 월간 │광고매출│판매매출│ │ │(97~99) │(97~99) │ 지명 │(97~99) │(97~99) │ ├──────┼────┼────┼───┼────┼────┼ │게임*** │ 76 │ 901 │라○○│ 11,854 │ 6,271 │ ├──────┼────┼────┼───┼────┼────┼ │@@@@음악│ 169 │ 56 │ ◁◁ │ 25,197 │11,513 │ ├──────┼────┼────┼───┼────┼────┼ │월간○○ │ 75 │ 125 │ 키* │ 7,023 │ 5,364 │ └──────┴────┴────┴───┴────┴────┴ ──────┬────┬────┐ 월간 │광고매출│판매매출│ 지명 │(97~99) │(97~99) │ ──────┼────┼────┤ ★★중앙 │ 78 │ 173 │ ──────┼────┼────┤ □□중앙 21 │ 8,987 │ 6,878 │ ──────┼────┼────┤ 계 │58,557 │ 33,930 │ ──────┴────┴────┘ (나) 청구법인의 월간지 제작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대금은 월간지의 광고와는 관련이 없는 면세관련 잡지기사 제작 편집부서에세 지출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광고를 게재하는 지면의 제작과 관련없이 순수월간지 기사의 제작과 관련된 아트, 출력, 디자인 비용 등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힌 비용임이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기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8)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97년4.30. (주)○○일보의 도서출판 및 판매사업을 인수하면서, 청구외 ★★미디어텍(이하 "★★미디어텍"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권 192백만원을 인수하였다. ★★미디어텍은 (주)○○일보의 서적을 총판하다가 사업인수 전인 95년도에 이미 부도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인수 후, 매년 소액을 회수하여 1999.12.31 현재 미회수 잔액은 93백만원이고, 2000.12.31. 미회수 잔액 75,415,120원, 2001.12.31. 미회수잔액 67,074,310원, 2002.12.31. 미회수 잔액 61,594,31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 처분청은 미회수 금액 부실채권을 양수한 것(대여금)으로 보아 미회수 기간동안에 대한 인정이자 106백만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다. ┌────┬──────┬──────┬──────┬───────┐ │ 구분 │ 97 │ 98 │ 99 │ 합 계 │ ├────┼──────┼──────┼──────┼───────┤ │인정이자│30,429,499원│58,586,045원│17,365,039원│106,380,583원 │ └────┴──────┴──────┴──────┴───────┘ 나. 청구주장 ○○일보사로부터 인수한 ★★미디어텍의 외상매출채권은 인수당시에 청구법인의 판단으로는 즉시 회수가 가능한 정상채궈이었으며, 현재까지도 회수가 진행 되고 있는 금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인수한 ○○일보의 ★★미디어텍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사업연수 전에 이미 부도·폐업한 회사의 채권이므로 정상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까지도 미회수된 부실채권이므로 미회수 기간동안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법인통칙 2-16-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7.4. 특수관계 법인인 ○○일보가 영위하던 도서 출판·판매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일보이 서적총판을 영위하다가 1995년도에 부도·폐업한 ★★미디어텍에 대한 외상매출금 192백만원을 정상채권으로 인수하였고, 동 채권인수금액은 사업양수도 잔금 청산일인 1997.12.로부터 2년이 경과된 1992.12.31. 현재 93백만원이 미회수된 상태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양수시 양수한 사업부서의 종업원을 ○○일보로부터 고용승계 하였고, ★★미디어텍은 사업인수전에 이미 부도로 폐업된 법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정상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금액이 과다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미회수된 부실채권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미회수 기간동안 ○○일보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급산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과세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9)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판촉물 제작비, 영업행사비, 공통영업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주장 판촉물 제작비, 영업행사비, 공통영업비 등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촉물 제작비는 이미 매입세액 공제되었으며, 기타 판촉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위에서 언급한 공통영업비 등 접대성 비용의 손금 불산입의 내용과 같이 광고주 등에 대한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판촉물 제작비, 영업행사비, 공통영업비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판매부대비용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접대성 경비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으로, 공통영업비 등이 접대성 경비로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쟁점(10)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한 후, 청구법인이 세법규정 또는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매출채권 회수를 포기한 804,144,721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함)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총수입금액(매출)에 산입하고 접대비로 시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위 금액 중 쟁점(2)에서 단행본 매출취소 32,700,000원과 쟁점(3)에서 단가할인 및 선매상취소 328,745,456원에 대하여는 심리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차액(442,699,265원)에 대하여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나. 청구주장 (1) 쟁점매출채권 중 119,731,818(공급가액, 이하 "쟁점무리광고금액"이라 함)은 무리광고게재금액으로 광고주와 사전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잡지의 품격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게재한 것이어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광고주에게 채권의 행사를 강제할 수 없는 거래인데도,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접대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쟁점매출채권 중 68,522,72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광고주 이의제기금액" 이라 함)은 광고주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이월 또는 취소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3) 쟁점매출채권 중 254,444,722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광고주 부도금액" 이라 함)은 청구법인이 각 발행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청구하기 전(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을 한 후, 각 세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대손상각으로(법인세)계상하고, 대손세액을 공제(부가가치세)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이 전체적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이고, 이러한 회계처리가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세수효과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청구법인의 매출취소분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면, 이를 유보로 처분한 후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의 손금(대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다. 처분청 의견 (1) 쟁점무리 광고금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월간지는 패션잡지(◁◁, 키*, 칼★)와 생활잡지(라○○, □□중앙 21)로 크게 구별되는 바, 월간지 광고는 편집에서 간행까지 통상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광고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갑작스런 공면(空面)이 발생하더라도, 편집 당일에 발행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신문사의 대포광고(무리게재)와는 달리, 광고주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편집을 통하여 광고 게재여부 및 게재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고. (나) 또한, 청구법인이 광고를 지면에 게재할 때에는, 별도로 광고물의 특성과 광고전략에 맞춰 제작·완성된 광고물 인쇄용 필름을 편집완료 이전에 광고주로부터 받아야만 게재가 가능한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매체의 특성상,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패션광고는 계절별·월별 새로운 디자인에 따른 광고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발행매체의 제작편의를 목적으로 일방적인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오히려 광고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광고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무리광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설혹 무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여도, 기존에 사용한 광고물 인쇄용 필름은 시간적인 제약(월별·계절별 광고전략 및 유행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다) 청구법인은 무리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주의 사전 승인과는 관계없이 광고대행사로부터 필름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광고주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첫째, 무리게재광고 전체가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한 광고는 아니며, 둘째, 위수탁 광고대행사가 청구법인에게 광고물 인쇄용 필름을 전달한다는 것은 광고가 게재될 것을 예측한 상황이므로, 차후에 광고주로부터 사전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광고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광고게재에 대한 포괄 업무대행자인 광고대행사에게 별도로 구상권의 청구를 하여야 했던 것이고, 월별·계절별 특성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광고물 인쇄용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상, 필름의 수수단계에 이미 광고게재에 대한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의 사전승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무리광고 전체(998건 2,235백만원)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광고 게재를 위하여 할당하였던 지면에 광고주의 우발적인 중도 해지로 발생한 공면(空面)을 채우기 위하여 우량 거래처의 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한 공면 채우기광고나, 광고판촉을 위하여 사전에 무상게재를 약정하고 제공한 서비스 광고, 광고주가 제기한 클레임에 대한 정당한 판정 및 내부 품의 절차를 거쳐 그 대가를 받지 못한 클레임 광고등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 담당부서 책임자와의 자유로운 소명절차를 통하여 과세에서 제외(727건에 포함되어 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해 보건데, 청구법인이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임의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쟁점 무리게재광고의 건은 청구법인이 광고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영업상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당해 무리게재광고를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이미 사실로 확정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지, 당초부터 무상으로 광고를 약정한 서비스(무상)광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광고주 이의제기 금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게재한 광고의 하자로 인하여 광고주와의 성실한 계약이행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클레임의 내용과 조정사항이 명백하게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에서 제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광고주 이의제기 내역을 살펴보면, 광고가 게재된 면에 대한 광고주의 이의제기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간행잡지의 각 게재면 별로 광고단가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클레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 기타 인쇄 및 제본에 관한 이의제기 내용은, 광고주가 제작한 필름에서 발생한 하자이므로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 클레임 근거가 불확실하고,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본인의 과실로 확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광고수주를 목적으로 채권행사를 포기한 쟁점광고주 이의제기금액은 명백하게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쟁점광고주 부도금액에 대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이하 광고주 등으로 한다)의 부도로 인한 매출의 취소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부도와 상관없이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인 광고를 게재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동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함에도, 청구법인은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기 이전에 거래처인 광고주 등이 부도가 발생하였다하여 장부에 매출액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채권회수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으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채권 포기한 광고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113조 [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무리광고금액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사전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잡지의 품격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게재한 것이어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하여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② 처분청은 쟁점 무리광고금액 119,731,818원(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한 후, 청구법인이 세법규정 또는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매출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하여, 동 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접대비로 시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은 광고주의 사전 승인없이 광고대행사로부터 필름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광고주외는 채권채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월간지는 패션잡지(◁◁, 키*, 칼★)와 생활잡지(라○○, □□중앙 21)로 크게 구별되며, 청구법인의 광고는 편집에서 간행까지 통상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월간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광고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갑작스런 공면(空面)이 발생하더라도, 편집 당일에 발행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신문사의 경우에서 대포광고(무리게재)와는 달리, 광고주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편집을 통하여 광고 게재여부 및 게재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④ 또한, 청구법인이 광고를 지면에 게재할 때에는, 별도로 광고물의 특성과 광고전략에 맞춰 제작·완성된 광고물 인쇄용 필름을 편집완료 이전에 광고주로부터 받아야만 게재가 가능한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매체의 특성상,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패션광고는 계절별·월별 새로운 디자인에 따른 광고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발행매체의 제작편의를 목적으로 일방적인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오히려 광고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광고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무리광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설혹 무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여도, 기존에 사용한 광고물 인쇄용 필름은 시간적인 제약(월별·계절별 광고전략 및 유행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광고주와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무리게재광고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이미 사실로 확정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지 당초부터 무상으로 광고를 약정한 서비스(무상)광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광고주 이의제기금액에 대하여 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클레임의 내용과 조정사항이 명백하게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에서 제외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광고주 이의제기 내역은, 광고가 게재된 면에 대한 광고주의 이의제기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간행잡지의 각 게재면 별로 광고단가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클레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타 인쇄 및 제본에 관한 이의제기 내용은, 광고주가 제작한 필름에서 발생한 하자이므로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법인은 게재한 광고의 하자로 인하여 광고주와의 성실한 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클레임의 내용과 조정사항이 명백하게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에세 제외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광고주 이의제기 내역을 살펴보면, 광고가 게재된 면에 대한 광고주의 이의제기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간행잡지의 각 게재면 별로 광고단가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클레임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③ 기타 인쇄 및 제본에 관한 이의제기 내용은, 광고주가 제작한 필름에서 발생한 하자이므로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는 등, 클레임 근거가 불확실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과실로 확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광고수주를 목적으로 채권행사를 포기한 쟁점 광고주 이의제기 건에 대해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광고주 부도금액에 대하여, ①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기 이전에 거래처인 광고주 등이 부도가 발생하였다하여 쟁점광고주 부도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매출액으로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채권회수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의 부도로 인한 매출의 취소분의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따라서, 쟁점광고주 부도금액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부도와 상관없이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인 광고를 게재한 때에 세금꼐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쟁점(11)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수표의 부도를 이유로 630,334,366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함)을 대손처리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향후 광고수주를 목적으로 광고주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한도 시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주장 (1) 광고대행사와의 계약 및 광고업계의 관행에 의하면, 광고대행사가 수금에 관하여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대손처리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가) 위수탁광고대행의 경우 청구법인과 광고주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광고집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채권채무관계는 광고매체사(청구법인)와 위수탁광고대행사간에 그리고 위수탁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간에 발생하게 된다. 즉,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광고채권은 위수탁광고대행사에 있는 것이지 광고주에게 있는게 아니며, 광고주는 위수탁광고대행사에 지급할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는 위수탁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광고 및 홍보와 관련하여 기획, 제작, 광고 및 대금 집행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광고계약 관계 및 광고의 집행 방식은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거래의 실질이다. 따라서, 위수탁광고대행사가 단순히 광고주의 광고료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수탁광고대행사의 업무범위와 내용을 잘못 판단한 결과다. (나) 청구법인이 대손상각 처리한 위수탁광고대행사중 하나인 ♡♡광고에 대해 청구법인이 작성한 부실채권 관리일지에 따르면 98년 7월 20일에 각매체사들(◇◇문화사, ▽▽일보, ◀◁신문사, ▷▷동아, ♤♤출판, ⊙⊙엠앤비)이 함께 집결하여 ♡♡광고를 방문하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 진술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이는 다른 매체사들도 광고주가 아닌 위수탁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광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다른 매체사들이 위수탁대행사를 상대로 이러한 회수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매체사들의 채권회수과정을 비추어 볼 때도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광고주에 대한 구상권을 임의포기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광고주가 위수탁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는 광고료는 위수탁광고대행사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위수탁광고대행사가 대행한 수많은 광고에 대한 광고료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주의 입장에서 자신이 지급한 광고료가 어떤 매체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광고주가 자신의 광고료를 위수탁광고대행사에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을 대손처리한 것은 동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지, 처분청의 주장처럼 계속적인 광고수주를 위한 영업상 전략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의 판단은 청구법인과 일반광괘행사 및 위수탁광고대행사간의 거래관행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위수탁광고대행의 경우 광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 부실거래보고서의 관리자 의견란에 광고주는 파산으로 현금불가/대행사로 법 조치 회수요망 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우선 광고주에게 광고료의 청구권을 행사한 후, 부실채권으로 판단되면 사후적으로 광고대행사에게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금회수체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 예로 든 부실거래보고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위수탁광고대행사가 아닌 일반광고대행사와 관련된 보고서이고, 일반광고 대행사와 계약하는 경우 대금의 회수를 광고주 발행어음으로 수령하게 되며, 채권·채무관계 역시도 청구법인과 광고주간에 성립하게 된다. 단, 청구법인은 일반광고대행사와 광고계약을 맺을 경우 매출대금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광고주 부도시 광고대행사에게 변제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일반대행사의 경우에는 조사관청이 언급한 부실거래보고서와 같이 광고주에게 먼저 청구권을 행사한 후,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일반광고행사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쟁점이 되고 있는 위수탁광고대행사의 경우 광고대금을 위수탁광고대행사 발행어음으로 수령하게 되며, 채권·채무관계 역시도 청구법인과 위수탁광고대행사에만 성립하게 된다. 위수탁광고대행사의 부실거래보고서에 청구법인의 대금회수체계가 위수탁대행의 경우 위수탁광고대행사에게만 대금회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계약관계도 없고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광고주에게 쟁점 위수탁광고 미수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거래 내용과 계약관계 그리고 상관행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쟁점대손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의견 (1) 광고대행계약서와 상관행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업무를 대리하는 위치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채무자인 광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조치없이 쟁점대손금을 대손처리한 것은 당해 광고주로부터 계속적인 광고수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광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광고용역을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광고대행업자인 갑으로부터 갑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 받고, 당해 어음이 부도된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뜻 감심 99-170, 1999.04.13) (나) 청구법인과 위수탁광고대행사계약 체결내역을 보면, 계약서 제4조(광고료의 청구 및 지불) "광고요금은 을(위수탁광고대행사)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며, 갑(청구법인)은 수금하지 아니한다. 을은 광고요금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 수표 또는 어음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결제일은 광고게재일 익월1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을이 광고료로 납부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면 을은 즉시 현금으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수탁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간의 광고대행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계약서 제8조(지급방법) "본 계약에 관련하여 갑(광고주)이 을(위수탁광고대행사)에게 지불한 제작비는 제작물의 납품 단위로 기타 매체광고비는 매월 말일 월간단위로 정산한다. 갑은 매체광고비 및 제작비를 익월27일까지 해당금액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광고대행계약서를 보면 위수탁거래임을 알 수 있고, 대금을 광고대행사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광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점과, 광고용역을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광고대행업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 받고, 당해 어음이 부도된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감심 99-170, 1999.04.13)이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부도가 발생되었다하여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쟁점대손금을 대손처리한 것은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4. 쟁점(12)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77.5 ○○일보사로부터 출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양수받은 ▤▤무역에 대한 외상채권 58백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함)을 대손처리한데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나. 청구주장 쟁점채권은 사업양수당시에는 정상채권이었음에도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부인함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사업인수하기 전에 발생된 광고료로서 ▤▤무역은 사업인수 후 신규광고가 전혀 없는 거래처이고, 광고수주에서 게재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업인수당시 ▤▤무역은 이미 부실거래처임은 인지할 수 있었으며, (2) 사업양수일(97.5.1) 이후인 97.12월 출판사업부 양도·양수계약내용을 조정한 바 있는데 이때에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출판사업부 양수일(97.5.1.)이후인 97.12월 계약내용을 조정한 바 있는데 이때에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무역은 사업인수 후 신규광고가 전혀 없는 거래처로서 사업양수 당시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양수 후 인수대상 채권을 조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실채권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쟁점(13)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일반관리비 중 부서회의비에 대한 거래증빙을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여 손금계상한 69,715,600원(이하 "쟁점부서회의비"라 함)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나. 청구주장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부서회의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것임에도 일부 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만을 근거로 모든 간이영수증분 비용을 부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부서회의비 중 손금부인한 쟁점부서회의비는 직원들이 실제로 사용하 금액 이외의 추가로 거래처로부터 영수증을 요구하여 수취한 부분만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당시 관계업체와 담당부서의 팀장이 사실 확인한 사항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서회의비는 부서원 1명당 매월 100천원(계약직포함)을 한도로 법인카드로 정리하는 것으로 경비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나) 법인의 비용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그 사용내역과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으로, 쟁점부서회의비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실제 지출된 금액이외에 추가로 영수증을 요구하여 수취한 것으로 관계업체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조사당시 관리팀장의 문답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로서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함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14)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소속 영업사원에게 1인당 매월 300천원(일일 12,000 X 25일)을 월초에 영업활동비로 지급한 302,137,000원(이하 "쟁점영업활동비"라 함)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주장 쟁점영업활동비는 소액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이므로 갑근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별도의 지출증빙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소속 영업사원에게 1인당 매월 300천원(일일 12,000 X 25일)을 월초에 영업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따라서, 쟁점은 쟁점영업활동비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영업활동비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없이 매월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7. 쟁점(15)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3월부터 동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입세액 11,202,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함)을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와 면세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주장 과세사업만을 영위한 1997.3월부터 동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쟁점매입세액 11,202,000원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3 ~ 4월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같은 기간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5월호 월간지 및 단행본의 제작과 편집을 위하여 1997.3 ~ 4월에 발생된 임차표 등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하는 매입세액이므로 과세·면세 총수입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총공급가액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3.11 ~ 1997.4.30 까지의 기간은 과세사업만을 영위한 기간이므로 가은 기간에 발생된 쟁점매입세액 11,202,000원은 전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7.5월에 판매한 월간지(97.5월호) 및 단행본은 97.3월 ~ 4월에 편집·제작하여 1997.4.20. 전후로 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세액은 1997.3.11 ~ 1997.4.30 기간 동안에 97.5월에 판매한 월간지(97.5월호) 및 단행본의 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발생된 임차료 등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면세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8. 쟁점(16)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분 423,792,81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규정한(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공급자의 이면확인이 없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공제 받은 쟁점매입세액은 모두 일반과세자에 대한 것으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거래영수증 수수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며,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기록하고자 함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국세청 부가 46015-2096, 2000.08.26)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법의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그 절차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주유대 등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이면확인이 없는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고 그 매출전표 이면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뜻 서삼 46015-10934, 2002.05.3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거래영수증 수수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며,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기록하고자 함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같은뜻 국세청 부가 46015-2096, 2000.08.26)되는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그 절차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쟁점(17)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특정업체로부터 기증 받은 상품(협찬품)을 청구법이니 발행하는 월간지 지면에 게재하고, 협찬품을 추첨을 통하여 독자에게 제공(상품교환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협찬물품의 게재는 사실상 현물광고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84,587천원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판매촉진 활동과정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할 협찬물품을 게재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한 업체가 반사적 광고효과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경 품내용을 게재하는 주된 의도와 관계없이 부수적인 결과로서 단순히 당첨된 독자들에게 교환권만을 제공한 청구법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협찬품을 무료로 공급(협찬사 직접공급분 포함)받고 협찬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구독자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사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의욕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협찬사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협찬사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관계가 이싸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특정업체로부터 기증 받은 상품(협찬품)을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월간지 등의 지면에 게재하고 추첨을 통하여 독자에게 제공(상품교환권)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의 지면 중, 협찬사로부터 협찬품을 무료로 공급(협찬사 직접 공급분 포함)받아 추첨을 통하여 독자에게 협찬물품을 제공하는 협찬내용을 광고함으로서, 청구법인은 발행하는 월간지의 독자를 늘려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고, 협찬사는 구독자에게 협찬상품 또는 협찬사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의욕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는 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여 청구법인은 발행하는 월간지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 협찬사는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협찬사간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협찬광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5서1086, 1995.10.14) 20. 쟁점(18)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인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대행사에 대한 어음채권이라 하여 대손세액공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간의 위수탁계약서 및 광고업계 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제공한 광고용역 대가는 대행사를 통하여 일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수탁 광고대행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광고대행사 어음채권의 부도로 인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상 정당한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광고대행계약과 광고업계의 상 관행에 따라 광고용역의 대가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일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해 과세건과 관련된 광고대행계약서의 제출 등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바, 거래관계에 있어 실질적 채무자인 광고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채권회수 조치 없이 단지 광고대행사의 부도 등을 사유로 광고용역제공에 따른 미수채권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93.12.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X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도어음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인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채권이라 하여 대손세액공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같은 뜻 : 부가 46015-4092, 1999.10.7)인 바,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1.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세법 제13조/구법인세법 제18조의 2/국세기본법 제16조/법인세법 제19조/구법인세법 제25조/부가가치세법 제17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법인세법 제113조/법인세법 제34조/소득세법 제20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부가가치세법 제7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