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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이자배당

내국법인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 법인세법 73조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08|조회수3,640 목록 댓글 0

 

2012년 지급분 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이자로써 비영업용대금의 이익 (27.5%) 원천징수(원천세신고)및 다음해 2월말일 이자 지급명세서 제출

차입이 법인이고 대여자가 개인이면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개인에게 지급, 개인은 환급을 못받음. 원래 법인이 신고 소득자는 개인??

은행(법인)에서도 개인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납부 그 금액을 개인은 환급 받지 못함. 법인 이자는 환급

반대의 경우 대여자가 법인이고 차입자가 개인이면 차입자가 법인에 위임 납부 자기자신이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환급

개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세(이자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개인과 법인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법인의 인적상을 기재 후 이자소득을 기재하는 곳에 기재하고(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에도 징수의무자란에는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득자란에도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법인의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내국법인(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1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2018.12.24. 개정)

 

※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지급할 경우 수증자인 법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원천세 제외하고 지급하지 말고 전체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법인은 27.5%를 원천세(특별징수)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법인은 다음 해 3월에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에 기재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호서식의 기납부세액 - 기한내납부세액 - 129.원천납부세액으로

   법인세에서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결론은 또이 또이 시간차)

 

 

 

② 

★ 2019년귀속 이자 배당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 3월말일에서 -> 2월말일로 개정  ★

 

★ 2020년귀속 이자 배당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021년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참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19 [ 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

요약 : 징수의무자도 법인,소득자도 법인인 경우의 이자·배당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2014.08.08 신설)]]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437호 ] 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9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19 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8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2014.08.08 신설) ]

① 영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지방소득세특별징수계산서및명세서] 서식에 따른다.(2015.06.01 개정)

 

② 영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발행자보관용,

                          []발행자보고용)] 서식에 따른다.(2015.06.01 개정)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2018.12.24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8.12.24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10.12.30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법인세법 제73조의 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법인세법 제73조의 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2018.12.24 신설)]]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2010.02.1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010.11.15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2005.02.19 법명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2005.02.19 법명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09.02.04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2015.10.23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2005.02.19 법명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2009.02.04 개정)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2009.02.04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9.02.04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2009.02.04 개정)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2009.02.04 개정)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2009.02.04 개정)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2009.02.04 개정)

 14.「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2009.02.04 신설)

 

16.「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2009.06.08 신설)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2009.06.08 호번개정)

 

② 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1998.12.31 개정)

 

  2. 삭제(2009.02.0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1998.12.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1998.12.31 개정)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

     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2019.06.25 개정)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2001.12.31 개정)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2005.02.19 법명개정)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2008.02.29 직제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2009.02.04 개정)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2009.02.04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2008.02.29 직제개정)

 

  7.「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2015.06.30 개정)

 

③ 삭제(2019.02.12)

 

④ 삭제(2019.02.12)

 

⑤ 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및 제73조의2[법인세법 제73조의 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013.02.15 신설)

 

⑥ 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및 제73조의2[법인세법 제73조의 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19.02.12 개정)

 

⑦ 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및 제73조의2[법인세법 제73조의 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및 제73조의2[법인세법 제73조의 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19.02.12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2019.02.12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2019.02.12 신설)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개정)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015.12.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2015.12.15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12.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2020.12.29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2020.12.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20.12.29 개정)

 

⑨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30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정의)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2019.06.25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호 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2019.02.12 개정)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2007.12.31 신설) ] 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2010.12.30 개정)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2015.02.03 신설)

 

  2. 그 밖의 이자소득(2009.02.04 개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6조[ 이자소득 ]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2012.02.02 개정)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2003.12.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2003.12.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1994.12.31 개정)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1995.12.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2013.02.15 단서삭제)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1994.12.31 개정)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1995.12.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2001.12.31 개정)

 

  5. 통지예금의 이자(1994.12.31 개정)

     인출일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1994.12.31 개정)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995.12.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법 제16조[ 이자소득 ]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14.02.21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10.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0.02.18 신설) 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2010.02.18 개정)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2020.12.29 신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2009.12.31 개정)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2010.03.22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호번개정)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2009.12.31 호번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2009.12.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2016.12.20 개정)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2016.12.20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2016.12.20 개정)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09.12.31 개정)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2020.12.29 개정)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2020.12.29 개정)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 이자소득의 범위(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2015.02.03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2010.02.18 신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2010.12.30 신설)

 

⑤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3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2017.02.03 개정)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2017.02.03 개정)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2017.02.03 개정)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2017.02.0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2017.02.03 개정)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17.02.03 개정)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2017.02.03 개정)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2017.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2012.02.02 개정)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2003.12.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2003.12.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1994.12.31 개정)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1995.12.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2013.02.15 단서삭제)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1994.12.31 개정)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1995.12.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2001.12.31 개정)

 

5. 통지예금의 이자(1994.12.31 개정)

인출일

 

6. 삭제(2007.0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1994.12.31 개정)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995.12.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⑦ 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14.02.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2010.02.18 개정)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1995.12.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7.02.03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010.11.15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2005.02.19. 법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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