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상법 제462조의4(현물배당)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전문개정 2011.4.14]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본조신설 84·4·10] [본조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주총결의일? 암튼 2018.3.31.이전)
2018.3.31. 차) 375 이월이익잉여금 24,750,000원 적요 : 2017년귀속 정기배당
대) 351 이익준비금 2,250,000원 적요 : 현금배당 22,500,000 x 1/10 (자본금1/2한도)
대) 265 미지급배당금 1,575,000원 적요 : 22,500,000 x 주식비율(7%) 거래처 - (주주) 주황규
대) 265 미지급배당금 18,825,000원 적요 : 22,500,000 x 주식비율(83.67%) 거래처 - (주주) 유시민
대) 265 미지급배당금 1,575,000원 적요 : 22,500,000 x 주식비율(7%) 거래처 - (주주) 문재인
대) 265 미지급배당금 262,500원 적요 : 22,500,000 x 주식비율(1.17%) 거래처 - (주주) K-TIGER
대) 265 미지급배당금 262,500원 적요 : 22,500,000 x 주식비율(1.17%) 거래처 - (주주) BTS
실제지급일(201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6월 30일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2018.7.10.원천징수신고납부)
실제지급일 2018.4.10. 가정
차) 265 미지급배당금 1,575,000원 적요 : 정기배당금 보통예금 이체 거래처 - (주주) 주황규
차) 265 미지급배당금 18,825,000원 적요 : 정기배당금 보통예금 이체 거래처 - (주주) 유시민
차) 265 미지급배당금 1,575,000원 적요 : 정기배당금 보통예금 이체 거래처 - (주주) 문재인
차) 265 미지급배당금 262,500원 적요 : 정기배당금 보통예금 이체 거래처 - (주주) K-TIGER
차) 265 미지급배당금 262,500원 적요 : 정기배당금 보통예금 이체 거래처 - (주주) BTS
차) 831 지급수수료 700원 적요 : 이체수수료
대) 103 보통예금 19,035,000원 적요 : 2017년 귀속 정기배당금 보통예금 이체 지급
대) 254 예수금 3,150,000원 적요 : 정기배당예수금 배당소득세 14% 원천징수 2017.5.10.신고납부
대) 254 예수금 315,000원 적요 : 정기배당예수금 배당지방소득세1.4% 원천징수2017.5.10.신고납부
정기 주총결의일)
2018-03-31 차) 이월이익잉여금(375) 19,500,000 대) 미지급배당금(265) 19,500,000
2018-03-31 차) 이월이익잉여금(375) 1,950,000 대) 이익준비금(351) 1,950,000 (배당의 1/10)
상법상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의 1/2한도로 적립
배당금 지급일) 12월말법인 6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6월말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7월10일)
2018-04-10 차) 미지급배당금(265) 19,500,000 대) 보통예금(103) 16,497,000
대) 예수금(254) 세무서 2,730,000 (14%)
대) 예수금(254) (본점관할)시군구청 273,000 (1.4%)
결산 시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처리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 또는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이월하여 상각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전표에서 상각분개(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상각)를 하지 않습니다.
2. 2017년귀속 결산을 완료하고 2017년귀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추가 키를 이용하여 처분란을 추가 (툴바의 추가 아이콘) 시킨 후 381.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입력한 후 상각액을 입력합니다.
3. 당기 회계연도(2017년)에서 다음 회계연도(2018년)로 [마감후 이월]을 하면 다음 회계연도(2018년)의 전기분재무상태표, 전기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은 일반전표에서 처분확정일(주총일)을 기준으로 대체 분개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금액을 동일하게 하여 줍니다.
2018년 귀속 2018.3.31. 일반전표) 차) 이월이익잉여금 ×××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 |
결산 시 중간배당금 처리 |
< 회계기간 중에 중간배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중간배당금은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것으로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일반전표 해당일자에서 전표를 입력합니다. 즉, 중간배당금(372)을 감소시키는 분개 ( (차변) 중간배당금 xxx (대변) 미지급배당금 or 보통예금)를 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중간배당금(372)이 없다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1.처분전이익잉여금에 추가 시키면 됩니다. 방법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5. 당기순이익 란에 커서를 위치키킨 후 툴바의 추가키를 누르면 입력란이 추가되며, 이때 과목란으로 커서를 옮겨 “중간배당금”이라고 입력하고 해당 계정 코드를 넣은 후 금액란에 동 금액을(-)로 입력 합니다. ※ 주의 : 중간배당금의 경우에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명시하여야 하기때문에 내년 3월 31에 차) 이월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 |
가. 정기배당의 요건 및 내용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기 위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이익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이 있어야 함.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이익배당은 자본유지의 원칙상 상법상 배당가능이익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1항). 즉, 당해 결산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이월이익잉여금이나 임의준비금을 포함해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자본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특정목적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야 함. ⇒ 만일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이사, 감사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법 제625조),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2항). (2) 권리주주 확정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1항). 회사가 이러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54조 제2항). ☞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는 상장회사표준정관에 따라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3) 현금배당의 사전공시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함〉 제69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이때 현금배당률의 표기는 반드시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 ※ 시가배당률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주식배당에 대하여는 결산기말 이전에 신고토록 하여 배당락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금배당에 대하여는 배당락이 없음. (4) 주주총회의 승인 이익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하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확정됨 (상법 제449조). 따라서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로써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제시한 잉여금처분(안)과 다른 이익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주총회 당일 이익배당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재무구조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닌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규정 제54조). (5)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 즉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함. (가)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가능 여부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그 해석이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의 공익권과 더불어 이익배당청구권ㆍ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포함한 자익권도 휴지된다고 하여,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법심 2301-1386, 1990. 2. 2.). 또한 배당의 지급이 주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회사보유 자기주식은 주식배당을 받을 수 없음. (법무부 법심 2301-7076, 1987. 5. 22.). 한편 자사주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펀드 및 자사주특정금전신탁)도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리예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배당에 대하여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재경부 증권 41290-121, 2000. 4. 24. 대: 투자신탁협회). (나) 수종의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함(상법 제344조). 그러므로 수종의 주식간에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아님 (상법 제464조). (다) 동종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가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거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동종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차등배당은 인정되지 아니함. 그러나 차등배당에 의하여 불리한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함. 대법원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에서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대주주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라) 일할배당 일할배당이란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다음 해에 이익배당을 할 때, 신주에 대하여 구주에 대한 배당금에다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영업연도의 말일까지의 일수」가 「당해 영업연도 전체일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일할배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유상신주에 대하여는 일할배당을 하여야 하며(법무 810-25466, 1974. 11. 25. 대: 재무부장관), 무상신주의 경우에는 균등배당이나 일할배당 여부를 이사회나 주주총회결의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법무 810-11582, 1974. 5. 25. 대: 재무부장관). 다만, 정관에서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신주에 대한 배당에 관해서 당해 신주가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제461조 제6항 및 제462조의 2 제4항에서 제350조 제3항 후단을 준용). ⇒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의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유가증권상장규정 제49조의 2) 정관규정을 통하여 배당기산일을 직전영업연도말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고 것이 일반적임(상장회사표준정관 제10조의 4 참조). (6) 질권자의 권리 등록질(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질권)의 경우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상법상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음(상법 제340조). 그러나 약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권의 교부만에 의해 설정된 질권)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 귀속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음. 약식질권자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이익배당청구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면, 이에 의해 주주에게 특정액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함. 이것은 독립된 금전채권으로서 주식과는 별개로 양도ㆍ압류ㆍ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에 걸림.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상법 제462조의 2 제2항). (8)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함(상법 제462조의 2 제1항). ⇒ 일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여짐(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의 2). 나. 중간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 (상법 제462조의 3 제2항). ※ 중간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도 추가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임. (3)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분기배당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의 이사 등의 책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즉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중간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간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4항 본문).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없게 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462조의 3 제4항 단서). (4) 이사회 결의 시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되며, 추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음.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은 이에 따르면 될 것임.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2항 참조). (5) 기타의 법률관계 상법은 여러 곳에 이익배당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들 경우에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법 제462조의 3 제5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가) 등록질의 효과 등록질권자는 입질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에 대하여도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 제1항을 준용). (나) 수종의 주식의 특례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이익배당이란 중간배당을 포함함. (상법 제344조 제1항을 준용). 아울러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의 의결권의 제한 및 우선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의 의결권의 부활에 관한 상법 제37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봄. (다) 영업연도 중 발행한 주식의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직전사업연도의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다른 주식과 같이 균등하게 배당할 수 있음. (라)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배당을 받을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에 관한 규정을 중간배당에도 이용할 수 있음. (마) 이익준비금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상법 제458조). 다. 분기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분기배당의 의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1항). ※ 분기배당제도는 2004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2) 분기배당의 한도 분기배당도 기본적으로 중간배당과 같이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4항). ※ 분기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분기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동기에 분기배당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3)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 등 기타 배당금은 중간배당의 경우 정기배당과 같이 배당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면 되나,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정관으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3항). 그외의 법률관계는 중간배당의 경우와 거의 동일함. 라. 현금배당과 회계처리 (1) 현금배당을 하는 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전에 의한 배당액과 주식에 의한 배당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배당률 및 배당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제77조 제3호 라목).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제6호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 문단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자본조정)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6호 문단 9, 문단 18). (2) 현금배당을 받는 법인의 경우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 수입으로 처리함. |
현금배당의 회계처리
구분 | 배당지급법인 | 투자자(법인) |
배당기준일 | 배당금처리내역에 대해 회계처리하지 않음 | 배당금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 |
배당선언일(결정후) (주총일 또는 이사회일) | 배당금처분내역에 대해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미지급배당금의 과목으로 유동부채로 계상 |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을 인식하고 동 금액을 미수배당금으로 계상 |
배당지급일 | 지급한 배당금을 미지급배당금과 상계 | 수령한 배당금을 미수배당금과 상계 |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법인 정관 검토사항
제36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급여) ①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의 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의 퇴직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6조의 2(중간배당) ①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84·4·10]
[본조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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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는 공 | |||||||
| 등록일 | 2015-06-01 | 제품구분 | ||||||
| 답변일 | 2015-06-01 | 첨부파일 | 종합소득세신고서.pdf | |||||
| 회사명 | 태율*** | |||||||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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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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