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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이자배당

그로스업 (GROSS-UP) 제외대상 배당소득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11.21|조회수3,782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이자배당소득_근로소득등 - 주황규팀장(2019-06-02).xls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 3 [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2008.02.22 조번개정) ]


법 제17조 제3항 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인세법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또는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2007.12.31 신설) ]을 적용받는 법인(2009.02.04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63조의 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07.12.31 제목개정) ]·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121조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또는 제121조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2007.02.28 개정)

 

법 제17조 제3항 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2007.12.31 신설) ] 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1999.12.31 개정)

 

  2.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으로 한다)(1999.12.31. 개정)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2015.10.23. 개정)

 

소득세법 제17[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11일부터 201012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2009.12.31 개정)

 

  2. 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2009.12.31 개정)

 

  3. 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2009.12.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7[ 배당소득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012.01.01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2009.12.31 개정)

 

  3. 의제배당(擬制配當)(2009.12.31 개정)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2009.12.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2009.12.31 개정)

 

  5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2017.12.19 신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012.01.01 개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2009.12.31 개정)

 

  8. 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9. 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2017.12.19 개정)

 

  10. 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2017.12.19 개정)

 

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상법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2.01.0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7.12.31 개정)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09.12.31 개정)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7.12.31 개정)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2009.12.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11일부터 201012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2009.12.31 개정)

 

  2. 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2009.12.31 개정)

 

  3. 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2009.12.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9.12.31 개정)

 

2항 제13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2012.01.01 개정)

 

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인터넷 상담 내역

  • 인터넷상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803
등록일 2014-05-11
그로스업대상금액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예금이자 350,000
증권사배당 1,800,000 그로스업 코드 21
일반회사배당 19,000,000 그로스 코드 21
펀드배당 5,000,000 비그로스업코드 22

2.질의사항
홈텍스에서 배당소득 등록하는데 오류로 나옵니다
이자소득명세서 이자소득 합계액과 배당소득명세서중 소득구분코드가 22,23,26,29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명세서 소득구분 코드 21 의 5 배당액중
2천만원의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6 대상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는지 계속 오류로 나옵니다. 처음신고해보는거라잘안되네요
126번과통화가 되지않아 문의하오니
계산방법과 그로스업금액을 알려주세요
질문첨부파일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답변일  2014-05-13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입력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 gross-up 배당대상 아님) , 배당소득 ( gross-up 배당 대상임) 을 각각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을 입력하실 때는 배당소득명세서에서 배당소득구분란 중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배당가산 ( gross-up ) 하는 배당소득 (21)' 을 선택하여 20,800,000원을 입력하고, '기준금액(2천만원)에 관계없이 전체 배당가산 ( gross-up ) 하지 않는 배당소득 (22) ' 란을 선택하여 해당되는 배당소득금액5,000,000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을 입력하실 때는 이자소득명세서에서 이자소득구분란 중 해당 이자소득이 사채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11),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12),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 (15),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7), 그 밖의 이자소득 (13)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계산시에는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것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 여부 계산시는 배당가산액을 더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종합과세기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계산시에는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것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2천만원을 구성하는 순서는 이자소득 ->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배당가산 대상인 배당소득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1/100(11%)를 적용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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