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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Smart A] 2020년귀속 연말정산_세액감면,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pdf 올리기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26|조회수1,386 목록 댓글 0

확인해야 함 

맨 먼저 사원등록의 기본공제및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잘 등록해야 거기에 맞게끔 pdf가 올라갑니다.

중간에 배우작 기본공제 안받는 상태에서 pdf 올리면 배우자 사용액이 안올라가니

중간에 인적공제 수정이 있으면 pdf다시 올리던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전사원(F7) 불러오기 한다음

인적공제(기본,기본x) 먼저 등록 하고,전기 사원등록 참조 하여 똑같이

부양가족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입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CHECK 한다음 전송하고,

다시 전근무지 입력한후 다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능모음(F11) - 국세청건강보험료 PDF적용선택

같은해 퇴사 재입사자 체크 합산,

감면율 , 종료일 기재 / 종료일도 기재

전근무지 감면시작(시작일 조심 전직장 감면 시작일 체크), 감면시작 후 다시 재입사자등 시작일 check!! 홈택스 회사 및 근로자 홈택스 로그인해서 체크

해마다 사원등록 마감후 이월하면 감면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없어짐. 기간확인등 사원등록에 감면율 기재해야 함.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청년 취업자

★ 취업일(2018.1.1 前 취업) 현재 나이는 소급적용 30세~34세이하

    시행은 취업일부터 2018년 1월부터 잔존기간만 ★ 

ex) 취업일 2016.5.23.  취업일 현재 나이 30년 11월 24일이라 감면 안받음. 감면기간 잔여기간 2018.1.1. ~ 2021.5.31. 90%감면율 한도 150만원

"확인"

상기 알고보니 2016년 ~ 2019년 연말정산 가보니 감면 받아서 군대로 29세이하 인듯. (2016년 5월 ~ 2021년 5월에 종료)

 

상기 감면기간종료일 수정할 것(사원등록등) : 2023-07-31 로


아 더존 사원등록 마감후 이월하면 기본공제 X 표시 된 사람 이월이 안되므로 전기 보고 다시 그대로 입력할것.

중소기업취업감면 재확인(공제율및 만료일)-> 직원(근로자) 홈택스 check!,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 배우자소득있는 자 신용카드 업로드 금액 삭제.

중도입사자 지출월 선택 체크 !! 근무안할 월 소득공제금액으로 들어 갔는지 확인. 최종 수정후 조정 기부금 조정(전기이월 체크 전기 인사급여 가서 체크)

중소기업취업감면신고서 제출

 

 

재입사자 체크


엑셀정리 타이틀

번호/사원코드/사원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퇴사일/총급여(현근무지)/전근무지총급여/총급여(합산)/중소기업감면율/기간1(시작)/기간2(종료)

전근무지상호/전근무지사업자등록번호/근무기간(시작)/근무기간(종료)

배우자기본공제X (배우자이름기재 옆에 不) / 당해 재입사자사원코드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소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72.결정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소계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소계

 

차감징수(환급)세액

소득세=TRUNC(S5-V5-Y5,-1)/지방소득세=TRUNC(T5-W5-Z5,-1)/소계

 

비고(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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