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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 1월~6월사이 폐업한 사업장도 신고해야 함. 소급 신고 된다고 하네욤.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2.20|조회수1,391 목록 댓글 0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삭제 (2008.12.26)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60조의2 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2.30 신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1) 사업용계좌의 신고(소법 1605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용계좌의 추가개설 및 변경신고(소법 1605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추가개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사업용 계좌신고(변경·추가)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3.01.01 개정)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사업용계좌의 정의

사업용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기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 주택법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2010.12.30 제목개정) ]

 

법 제160조의5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3. 삭제(2008.02.22)

 

  4. 삭제(2008.02.22)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법 제160조의5 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007.02.28 신설)

 

  2. 수표법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3. 어음법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 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10.02.18 개정)

 

법 제160조의5 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009.10.01 개정)

 

  2. 외국인 불법체류자(2008.02.22 신설)

 

  3. 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31일까지 적용한다)(2008.02.22 신설)

 

⑥ 「주택법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 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2017.02.03 신설)

 

삭제(2009.02.04)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08.02.22 항번개정)

 

법 제160조의5 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10.12.30. 개정)

 

 

의무위반시 불이익


. 경정사유에 추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소법 80 ).

 

. 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소법 81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산세를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미사용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 2/1,000

 

미신고가산세 = 중 큰 금맥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2/1,000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윤년 366)

**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인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거래금액 합계액 × 2/1,000

 

. 감면배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12조 제1항 및 3(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특례

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1조 제4·5(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33조의 2(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조의 2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4(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6(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7(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8(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85조의 6 12(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

96(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102(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02(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04조의 24 1(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 9 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 17 2(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 20 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21조의 21 2(금융중심지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121조의 22 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대한 감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10522( 농업협동조합법), 2016.5.29 1424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16.12.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시행일 2011.9.9]]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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