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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법령/자료 - 법무/검찰 상가건물임대차표준 한글 / pdf / 엑셀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17|조회수850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7 - 상가임대차계약서,오피스텔(업무용 주거용) 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집합건물임대차계약서-주황규팀장 2020-08-17.xlsx


첨부파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hwp


첨부파일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pdf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1호 일부개정 2019. 04. 02.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2019.4.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개정 2010.7.2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2015.5.13]
[전문개정 2009.1.30]


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
02-2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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