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2019.1.1.이후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천만원이하)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제96조) 작성자주RoK| 작성시간19.04.12| 조회수181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