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주거용 건물 임대업 세무서 업종코드 701102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5.25|조회수2,758 목록 댓글 0

 

 

ⓐ 2018.1.1.이후 소득분부터 모든 사업자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

(단, 건물제외 /

  단,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

           조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적용)

 

 

ⓑ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사업용 건물포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