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1.이후 소득분부터 모든 사업자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
(단, 건물제외 /
단,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
조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적용)
ⓑ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사업용 건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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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이후 소득분부터 모든 사업자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
(단, 건물제외 /
단,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
조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적용)
ⓑ 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사업용 건물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