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등록 요령 작성자살타|작성시간21.08.14|조회수22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개인임대사업자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경우 한명은 대표자로 나머지 한명을 직원으로 소득신고할때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익익분배에서지분율로 수익과 비용을 배분해야하는지알고져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주황규 | 작성시간 21.08.17 임대사업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지분부터 공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분율대로 수입금액(임대수입)과 필요경비를 지분율대로 배분(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 제출)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