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안내2018.12.31.까지등록/2019.1.1.이후 선택적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2천만원 이하)/2020.1.1.이후 주택임대(세무서)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19.05.11| 조회수138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