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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모르면 큰일 나요! 2019.10.24 시행 과태료 1천만원 -> 3천만원 국토교통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11.08|조회수2,130 목록 댓글 0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81)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과세겸업사업자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과세 공급가액 × 1%

 

ㅇ (좌 동)

(면세사업자가산세 없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세무서) 미등록가산세* 부과

면세 공급가액 × 0.2%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등록민간임대주택 랜트 홈


자주묻는 질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 관할하고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도 등록신청(처리기관은 주소지 관할)이 가능함.

임대등록한 주택을 임의로 사업자 말소 시 과태료 액수와 과태료 부과횟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외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임의로 말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한 임대주택의 개수 별로 각각 부과됨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모르면 큰일 나요! 과태료 3천만원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4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0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인데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최초 임대료 판단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신고의무는 임대차등록 후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 한하다보니 최초 계약 시점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었죠.


이에 개정안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임대료 증액 적용

현행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증액 5% 상한준수의무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즉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개정됐습니다.


3. 과태료 상향

임대의무기간 중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양도한 경우,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으로 상향하였습니다.


4. 법 시행시기

시행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즉, 오는 10월 24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분들도 과태료 상향과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료 증액 5% 상한준수의무가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중 최초임대료 판단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를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제46조제1항 전단 중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과태료 오르기 전에…"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자진 폐업

내달 24일 임대사업자 과태료 3천만원 상향…말소 문의·신청 증가
임대사업자간 거래해도 세제 혜택은 승계 안돼 "살 사람 없다" 불만도


2년 전 서울 마포의 전용면적 60㎡ 아파트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던 김씨는 고민 끝에 과태료 1천만원을 물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할 때 다른 임대사업자(또는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주택을 팔면 세금감면 혜택은 토해내더라도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김씨가 임대사업자에게 되팔려고 매물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사겠다는 사람이 없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에게 매각하고 과태료를 냈다.

김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부득이하게 임대등록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과태료를 아껴보려고 임대사업자에 판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 오른다는데 그 전에 집이 팔린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18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 서울 주요 구청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킬지 못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사업자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86호 일부개정 2019. 04. 23.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2018.8.142019.4.23] [[시행일 2019.10.24]]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2018.8.14] [[시행일 2019.2.15]]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18] [[시행일 2019.6.19]]

제44조의 관련 행정규칙

제63조(가산금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67조(과태료)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임대료)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2018.1.16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 [2019.4.23] [[시행일 2019.10.24]]
  3. 삭제 [2019.4.23] [[시행일 2019.10.24]]

  4.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제48조(설명의무)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4.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제2항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및 제61조(보고·검사 등)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제13조(위·수탁계약서 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제54조제57조부터 제63조까지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62019.4.23] [[시행일 2019.10.24]]
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2018.1.16] [[시행일 2018.7.17]]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②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2019.4.23] [[시행일 2019.1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162018.8.14] [[시행일 2019.2.15]]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2018.8.14] [[시행일 2019.2.15]]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
② 임대사업자가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개정 2015.8.282017.1.17] [[시행일 2017.7.18]]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교체 및 보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2. 제61조(보고·검사 등)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제48조(설명의무)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62018.8.14] [[시행일 2019.2.15]]
1.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시행자를 포함한다),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3.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3.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3.27]]
⑥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3.27]]



제61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1. 삭제 [2018.1.16] [[시행일 2018.7.17]]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수탁계약서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1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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