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208)
현 행 | 개 정 안 |
□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 업종구분 명확화 |
ㅇ 3억원 미만: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ㅇ (좌 동) |
ㅇ1억5천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 ㅇ 건설업 범위 명확화(병렬규정) - (좌 동)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신 설> |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
ㅇ 7천5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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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업종분류를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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