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208)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1,012 목록 댓글 0




(25)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업종구분 명확화

 ㅇ 3억원 미만: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ㅇ (좌 동)

 ㅇ1억5천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ㅇ 건설업 범위 명확화(병렬규정)

  - (좌 동)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신 설>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ㅇ 7천5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

 ㅇ (좌 동)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업종분류를 명확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