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1.28| 조회수427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