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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4.11|조회수65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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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67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 재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특례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평생1회)

□ 특례 대상 사업 추가  

 ○ (적용 대상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소규모재건축사업

 

(좌  동)

<추  가>

  -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포함

 ○ (특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좌  동)

    ※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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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요건 반영 및 명확화

 ○ (적용대상)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155)

  *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 거주주택 보유자 → 거주주택 비과세(장기임대주택은 평생 1회)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 등(§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 2018.9.14. 이후 1주택 보유자가 매입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은 제외

 

 

(좌  동)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 §44④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료 전환비율)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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