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작성자social distancing|작성시간20.04.12|조회수20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