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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 공제금액 감가상각비 의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6.19|조회수1,070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
588
등록일
2019-07-01
감가상각의제 양도세
안녕하세요

1,A건물 (2002.6.25취득): 2002~2018현재까지 계속 추계신고함.
2,A건물 취득가액10억

질문1)A건물을 2019.6.20양도함.
취득가액10억 -감가상각비의제(2002~2018년도에 감가상가비 한것으로 간주) =X

즉, 양도가액에서 상기의 X를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지요?(소법 제97조)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의제(소법령 제68조)분을
그냥 빼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감가상각의제 양도세

답변일
2019-07-03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감가상각의제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5 , 2013.01.23



[ 제 목 ]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여부



[ 요 지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
1211
등록일
2018-12-21
감가상각비 의제상각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차감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6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도 감가상가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인은 2013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000번지 소재 상가를 토지 4천만원, 건물 5천만원 합계 9천만원에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습니다.
2018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도 추계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 상가를 2018년 12월 20일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의제금액 1,250,000원 (50,000,000원 *1/40년)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감가상각비 의제상각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차감여부
답변일
2018-12-27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부터 기장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의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법령해석사례가 없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령과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5 , 2013.01.23





[ 제 목 ]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여부





[ 요 지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
908
등록일
2016-03-03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감가상각비금액
질의사안>
본인은 양도소득세신고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동부동산 을 1981년도에 취득하여 의제취득일인 1985.1.1 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 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 해야 하는 바


질의사항>
위의 경우 환산한 취득당시 건물가액보다 양도일현재 건물 감가상각비누적액이 더 많은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를 얼 마까지 공제 하여 야 하는지요?

(갑설)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을설) 취득가액을 취득가액-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마이너스로 한다 →양도소득금액이 많아짐
질문첨부파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감가상각비금액
답변일
2016-03-0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환산취득가액보다 매 사업연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누계액이 더 크다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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